접종증명 (2) 썸네일형 리스트형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방역패스, 2022년 1월3일부터 적용(만12~18세(청소년) 2월1일부터 적용)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 질병관리청 / 다음백과 '유효기간 6개월' 방역패스, 2021년 1월 3일부터 적용(청소년은 2월 1일부터 적용) □ 방역패스 □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음성으로 확인된 사람에게 발급하는 증명서. 특히 유흥시설,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의료기관, 노인장애인 이용시설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할 때 제시하여 미접종자의 출입을 제한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21년 12월 6일부터 대상과 시설이 확대되었다. 2022년 1월 3일부터는 유효기간제가 시행된다. □ 발급방법 □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접종 완료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접종기관, 보건소 등에서 전자 증명서나 종이 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으로 완료증명을.. 단계적 일상회복(1차)_2021.11.1.(월)~ 12.12.(일)/시간제한해제, 마스크 수칙 유지 자료출처 : 질병관리청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유흥시설 제외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 해제 2021.11.1.(월)~12.12(일) 마스크 수칙 유지(1차 개편), 실외-마스크 해제 범위 조정(2차 개편) 전 국민 접종 완료율 70%, 고위험군 90% 이상 완료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 추진, 미접종자 전파 차단을 위한 방안 도입 검토 전파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 및 고령·고위험군 보호가 필요한 시설(요양병원 등) 중심으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사적모임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총 12명까지 허용 (접종자, 미접종자 구별없이 인원구성 가능. 단,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4명까지 가능) 음식점, 카페 운영시간 제한 해제. 단, 미접종자 4명까지 가능 유흥시설 24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완화 고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