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급 감염병 이행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19 제2급 감염병 이행기(4/25~ 4주) 자료출처: 질병관리청 / 정책브리핑 4/25(월)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1급→2급 제2급 감염병 이행기 이행기 동안에는 확진자 신고가 즉시 신고에서 24시간 이내 신고로 전환된다. 7일 격리 의무는 유지되며, 현행 재택 치료 체계가 지속된다. ※ 이행기 동안 의료체계를 정비하여 향후 격리 권고로 전환 예정. 신고 제1급 감염병 : 전수 감시, 즉시 신고 제2급 감염병 (격리 의무 유지) : 전수 감시, 24시간 내 신고 격리 여부 법적 격리 의무 부과 확진 환자 격리 입원 치료 원칙 * 전실 및 음압 시설을 갖춘 1인 병실 등 활용 격리 통지 강제 처분 질병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통지 격리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1천만 원 이하 벌금 치료지원 입원·시설·재택 등 치료비 전액 정부 지원 *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