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 조정위원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층간소음] 층간소음, 현명하게 해결하는 법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 한국토지주택공사 / 정책브리핑 층간소음과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역할 ■ 층간소음 이란?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서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으로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나뉩니다.뛰거나 걷기 동작 등으로 인한 소음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 ■ 층간소음에 대한 오해와 진실 Q. 반려동물 소음이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는다?(O) 층간소음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Q. 층간소음은 위층에서만 발생한다?(X) 옆집이나 대각선 등 인접 세대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벽을 타고 전달될 수 있습니다.Q. 층간소음은 해당 세대끼리 직접 해결해야 한다?(X) 관리사무소나 단지 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통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