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나눔

[층간소음] 층간소음, 현명하게 해결하는 법

728x90
반응형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 한국토지주택공사 / 정책브리핑

 

층간소음과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역할

 

■ 층간소음 이란?

 

  •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서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으로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나뉩니다.

  •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기 동작 등으로 인한 소음

  •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

 

 


■ 층간소음에 대한 오해와 진실

 

  • Q. 반려동물 소음이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는다?
    (O) 층간소음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 Q. 층간소음은 위층에서만 발생한다?
    (X) 옆집이나 대각선 등 인접 세대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벽을 타고 전달될 수 있습니다.

  • Q. 층간소음은 해당 세대끼리 직접 해결해야 한다?
    (X) 관리사무소나 단지 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통해 해결하세요!

 

 


■ 층간소음관리위원회란?

 

  • 층간소음에 따른 갈등의 중재 및 조정, 예방 교육 등을 위하여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주민자치조직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7항에 따라,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24.10.25일

 

 


■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역할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7항

    Ⅴ 층간소음 민원의 청취 및 사실관계의 확인
    Ⅴ 분쟁의 자율적인 중재 및 조정
    Ⅴ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Ⅴ 층간소음 분쟁방지 및 예방을 위한 활동

 

 


■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8항

    · 입주자(임차인) 대표회의 구성원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공동체 활성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관리사무소장
    ·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사람

  • 관리주체 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통해서 분쟁 해결이 어렵다면,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등 외부기관에 분쟁조정 신청하세요.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15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로 분쟁 당사자의 상호 양해를 바탕으로 조정하여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 분쟁조정 신청 대상 및 요건은?

 

  • <조정대상>

    - 관리비·사용료
    - 공용 부분 누수
    - 층간소음
  • <신청요건>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
    - 이 외 분쟁 당사자가 쌍방이 합의하여 신청하는 분쟁
    *500세대 미만 단지에서 발생한 쌍방이 합의하지 않는 분쟁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서 수행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바로가기 https://namc.molit.go.kr/cmmn/main.do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 아파트 분쟁조정, 입대의, 동대표, 관리비, 하자, 층간소음, 관리소.

namc.molit.go.kr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