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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 한국토지주택공사 / 정책브리핑 |
층간소음과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역할
■ 층간소음 이란?
-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서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으로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나뉩니다.
-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기 동작 등으로 인한 소음 -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
■ 층간소음에 대한 오해와 진실
- Q. 반려동물 소음이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는다?
(O) 층간소음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 Q. 층간소음은 위층에서만 발생한다?
(X) 옆집이나 대각선 등 인접 세대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벽을 타고 전달될 수 있습니다. - Q. 층간소음은 해당 세대끼리 직접 해결해야 한다?
(X) 관리사무소나 단지 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통해 해결하세요!
■ 층간소음관리위원회란?
- 층간소음에 따른 갈등의 중재 및 조정, 예방 교육 등을 위하여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주민자치조직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7항에 따라,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24.10.25일
■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역할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7항
Ⅴ 층간소음 민원의 청취 및 사실관계의 확인
Ⅴ 분쟁의 자율적인 중재 및 조정
Ⅴ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Ⅴ 층간소음 분쟁방지 및 예방을 위한 활동
■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8항
· 입주자(임차인) 대표회의 구성원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공동체 활성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관리사무소장
·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사람 - 관리주체 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통해서 분쟁 해결이 어렵다면,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등 외부기관에 분쟁조정 신청하세요.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15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로 분쟁 당사자의 상호 양해를 바탕으로 조정하여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 분쟁조정 신청 대상 및 요건은?
- <조정대상>
- 관리비·사용료
- 공용 부분 누수
- 층간소음 - <신청요건>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
- 이 외 분쟁 당사자가 쌍방이 합의하여 신청하는 분쟁
*500세대 미만 단지에서 발생한 쌍방이 합의하지 않는 분쟁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서 수행
☞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바로가기 https://namc.molit.go.kr/cmm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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