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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환경부 / 정책브리핑 |
동물원 허가제!
(등록제에서 2023년 12월 14일부터 허가제로 전환됨)
가장 먼저 보이는 장면은? 귀여운 동물? 안쓰러운 동물?
좁고 답답한 공간에서 고통받으며 살고 있는 동물들, 이대로 괜찮을까요?
전국 109개의 동물원 줄 야외방사장 보유 동물원은 62개소뿐!
야외방사장이 있는 경우에도 좁고 열악한 환경(2021.12. 기준)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운영 가능한 동물원 등록제, 동물답게 지내기 어려운 동물원을 만들었습니다.
☞ 동물원 등록제 :
관련 시설과 관리 계획 서류 등록 시 누구나 동물원 운영이 가능하여 전시동물은 열악한 시설에서 각종 질병과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 동물원 허가제 :
동물의 생태적 습성을 고려한 시설, 동물복지 사항을 준수해야 동물원 운영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전문 검사관의 주기적인 운영상황 점검이 필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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