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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금융위원회 / 정책브리핑 |
'리딩방'이라고 알려진 곳에서 취하는 정보는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투자 활용 시 주의해야 합니다.
Q. 유사투자자문업자란?
-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간행물, 전자우편 등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조언을 하는 사람을 뜻해요.
-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문업 성격을 띠고 있으나 고객과 1:·1 상담이 불가능하며 불특정다수만을 대상으로 상담해야 합니다.
< 피해 사례① >
- 수익률 2,000% 이상을 제시하면서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광고 게시
- 업체가 홈페이지 전면에 “금감원 등록업체, OO투자 자문”이라고 홍보 문구를 기재
- ※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사칭 및 허위·과장 광고로 피해가 발생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 피해 사례 ② >
- 유료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에게 종목, 매수 가격 등에 대하여 1:1 상담 진행
- 주식 리딩방에서 운영자가 추천하는 예정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회원들에게 추천
- ※ 개별 상담이 가능한 투자자문업자인지 확인해야 하며 예정 종목 매수 후 추천은 주가조작 범죄로 연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로부터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SNS·오픈채팅방 등 양방향 채널 영업을 금지하는
자본시장법이 8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단방향 채널로 불특정다수에게 개별성 없는 조언을 제공하는 영업만 허용
- Ⅴ 개별 상담을 할 수 없는 점과 원금손실 가능성을 안내하며 손실 보전 및 이익을 보장한다는 약정 행위 금지
- Ⅴ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진입 불가
- Ⅴ 유사투자자문업 갱신을 위해 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청
■ 주식 투자 시 유의사항 |
- 투자자문 이용 전 꼭 확인하세요.
Ⅴ 반드시 사업자의 등록·신고 여부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
Ⅴ 금융위원회에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만 1:1 투자자문 가능
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원금이나 고수익을 보장하는 허위·과장 광고에 속지 않도록 주의
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리딩방 운영 등 불법행위 발견 즉시 금융감독원에 신고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바로가기 https://fine.fss.or.kr/fine/main/main.do?menuNo=9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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