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노동] 일하는 청소년·사업주라면 꼭 알아야 할 청소년 근로상식
자료출처 : 여성가족부 / 정책브리핑 ■ 근로 가능 나이·계약서 Ⅴ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근로 가능*단, 13~14세는 고용노동부장관 명의의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근로 가능Ⅴ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기간제),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업무내용 등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청소년, 사업자 모두 보관Ⅴ 18세 이상 청소년은 근로계약서만 작성, 18세 미만 청소년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친권자(또는 후견인)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 근로 시간·임금 Ⅴ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 지급(2024년 9,860원)Ⅴ 18세 미만 청소년은 하루 7시간, 1주일 최대 35시간 초과 근로 금지.단, 청소년의 동의하에 하루 1시간, 1주일 최대 5시간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