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니19 진단검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코로나 19] 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중단('24년 1월1일부터), '일반의료기관'에서 검사 자료출처 : 질병관리청 / 정책브리핑 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중단! 우선순위 대상(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자 등)에 대한 무료 PCR 검사 종료! 먹는 치료제 대상군과 고위험 입원환자와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와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 입소자와 이들의 보호자는 일반 의료기관(먹는 치료제 처방기관 등)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