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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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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퇴직연금 종류와 각 연금별 차이점! ‘DB, DC, IPR’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 정책브리핑 퇴직 연금의 종류 확정 급여형(DB)근로자의 퇴직 급여가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 사전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제도확정 기여형(DC)사업주는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개인형 퇴직 연금(IRP)근로자의 퇴직 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 재원으로 활용 가능한 퇴직 연금 전용 계좌 제도  Q. 근로자 개인이 퇴직 연금 적립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는가? [O] 확정 기여형(DC), 개인형 퇴직 연금(IRP)→ 퇴직 시 적립금과 운용 손익을 합하여 최종 급여 수령[X] 확정 급여형(DB)→ 근로자는 사전 확정 퇴직 급여 수령 Q. 모든 퇴직연금제도를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가? 확정 급여형(DB),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개인형퇴직연금(IRP), 퇴직금, 퇴직연금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헷갈리는 퇴직연금, DB랑 DC랑 IRP랑 뭐가 다른거지?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 퇴직급여제도 퇴직연금제도: 퇴직급여를 외부(금융기관)에 적립, 운용 → 안전 퇴직금: 퇴직급여를 회사 내부에서 관리 → 불안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나눌 수 있다. -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 퇴직금 차이 1. 근로자 개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는가? 확정급여형(DB): X, 사용자가 운용 적립금을 사용자가 운용하고 근로자는 사전 확정된 퇴직급여를 수령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O, 개인(근로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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