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개인형퇴직연금(IRP), 퇴직금, 퇴직연금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헷갈리는 퇴직연금, DB랑 DC랑 IRP랑 뭐가 다른거지?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 퇴직급여제도 퇴직연금제도: 퇴직급여를 외부(금융기관)에 적립, 운용 → 안전 퇴직금: 퇴직급여를 회사 내부에서 관리 → 불안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나눌 수 있다. -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 퇴직금 차이 1. 근로자 개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는가? 확정급여형(DB): X, 사용자가 운용 적립금을 사용자가 운용하고 근로자는 사전 확정된 퇴직급여를 수령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O, 개인(근로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