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무제공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용보험]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적용_2022년1월1일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2022년 1월 1일, 퀵서비스기사(음식배달기사 포함)·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적용 ■ 노무제공자 근로자가 아니면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나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 [적용 대상 및 직종] ▶ 적용대상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적용대상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 적용 대상 직종 퀵서비스 기사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퀵서비스업자(소화물의 집화·수송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