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항공보안법] 비행기 이용 시 유용한 법령 자료출처: 법제처 / 정책브리핑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를 지니고 있어야 하고, 공항운영자나 항공운송사업자가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명서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보여주어야 한다. 1. 유효한 신분증 확인 항공기 불법 탑승 및 테러 방지를 위해 신분확인에 관한 사항이 항공보안법에 신설되어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를 지니고 있어야 하고 공항운영자나 항공운송사업자가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명서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보여주어야 한다.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아 본인 일치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사람은 항공기 탑승이 거절될 수 있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