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60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폭행과 상해] '드라마 서른 아홉' 속 "폭행과 상해" 편 자료출처: 법제처 드라마 '서른, 아홉'에 손예진 씨가 불륜녀로 오해받고 폭행당하는 장면이 나온다. 폭행죄와 상해죄는 어떻게 다를까? ▷ 폭행죄 「형법」 제260조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 *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범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단순폭행죄, 과실상해죄, 명예훼손죄, 협박죄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