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 (2) 썸네일형 리스트형 [마약 투약 ] 마약이 합법화된 나라에서 마약을 투약하면 벌어지는 일 자료출처 : 관세청 / 정책브리핑 우리가 해외에서 마약 투약 및 섭취 행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속인주의에 따라 엄연한 불법!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속인주의는 자국민이 저지른 범죄를 자국의 형법을 적용하는 원칙으로, 범죄를 행한 국가와 무관하게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하는 원칙입니다. 즉, 마약이 합법인 나라에서 투약·섭취했더라도 귀국 시 국내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만약 해외에서 마약을 했다면? 마약 종류에 따라 다르게 처벌! 필로폰을 투약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대마초를 흡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마류를 수입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 [해외직구] 바른 해외직구 7가지 방법 자료 출처 : 관세청 마약, 위해 식·의약품, 위조상품 사지 말기 대마제품·마약 직구 금지 유해성분 포함 식·의약품은 식약처에서 확인 위해 식·의약품은 식품안전나라, 의약품 안전나라에서 확인 위조 상품 수입금지 총기·도검류 개인취미, 수집목적으로 허가 없이 직구하지 않기! 수입 허가는 허가관청인 경찰청장 또는 관할 시·도 경찰청장에게 받아야 한다. 허가대상 총기는 권총, 소총, 금속성 탄알 등과 총포 신·기관부 등 그 부품이다. 허가대상 도검은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인 칼, 검, 창 등이다.(경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직구할 땐 내 개인통관 고유부호로! 다른 사람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하여 직구하는 것은 불법!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 관세청 홈페이지 >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움신고 판매할 물건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