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차량 운행제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세먼지] 12월부터 3월까지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자료출처: 환경부 / 정책브리핑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에는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합니다. 배출가스등급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차량을 유종/연식/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서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여부 확인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바로가기 https://www.mecar.or.kr/main.do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조기폐차 신청 시)-개정 (한국자동차환경협회) 2019-05-31 www.mecar.or.kr ■ 운행 제한 대상 지역은? 수도권과 부산·대구에 이어 광주·대전·울산·세종으로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확대됩니다 *타지역에서 운행제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