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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환경부 / 정책브리핑 |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에는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합니다.
배출가스등급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차량을 유종/연식/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서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여부 확인은?
-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바로가기 https://www.mecar.or.kr/main.do
■ 운행 제한 대상 지역은?
- 수도권과 부산·대구에 이어 광주·대전·울산·세종으로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확대됩니다
*타지역에서 운행제한 대상 지역으로 진입하는 차량도 해당됩니다
■ 단속 시간은?
-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울산은 오후 6시까지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23년 12월부터 ’24년 3월까지 적용됩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단속 제외
■ 단속 제외차량
- 수도권
-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차량, 소상공인 차량, 영업용 차량
■ 저공해 조치 신청하세요!
- 위반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적발 대상차량은 저공해 조치에 참여해주세요.
- 조기폐차
- 매연저감장치
■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Q&A
- Q1. 타 시·도에서 운행제한 대상지역으로 진입 운행하는 5등급 차량도 단속 대상이 되나요?
A. 네 단속대상입니다!
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5등급 차량이 충북도 및 충남도에서 대전이나 세종으로 진입·운행하면 단속 대상입니다. - Q2. 운행제한 단속 제외 대상은 지차체마다 다른가요?
A. 네 다릅니다!
지자체 조례로 제외 대상을 정하고 있어,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6대 특·광역시(대구·부산·광주·대전·울산·세종) 기준 상이
- Q3. 자동차 검사를 통과하면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 아니요 제외되지 않습니다!
5등급 차량은 자동차 검사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운행제한 대상에 해당됩니다.
*자동차 검사를 통과하거나 잘 정비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5등급 경유 차량은 매년 2.4kg의 초미세먼지를 배출하여 최근 차량(3등급) 대비약 26.6배 더 많은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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