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장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CCTV] 일상 속 CCTV 개인영상정보 보호 행동수칙 자료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개인영상정보 보호 1. 사생활 침해 우려가 현저한 장소에는 CCTV를 설치해서는 안됩니다. 목욕실, 탈의실, 수유실 (X)공원, 주차장 등 공개된 장소 (O) 2. 공개된 장소에 CCTV 설치 시에는 안내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설치 목적, 설치장소, 촬영 시간, 촬영 범위 등) 3.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 시 10일 이내 처리해야 합니다. 정보주체(또는 대리인)는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해 열람 요구가 가능합니다.CCTV 운영자는 10일 이내 열람 또는 제한·연기·거절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주의"경찰 입회 시에만 가능", "제3자가 함께 찍혀 열람 불가" 등은 정당한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제3자의 개인..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