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 다음백과 / 국가기록원 |
대한민국에서의 법적인 공식 용어는 장애인이다. 장애우라는 용어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장애우라고 친근하게 부르는 것 자체가 이미 장애인에 대한 동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에 장애인이 더 적합한 용어다.
장애인의 날
매년 4월 20일. 1972년부터 민간단체에서 개최해 오던 4월 20일 ‘재활의 날’을 이어,
1981년부터 나라에서 ‘장애인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해 왔다.
제정이유 |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북돋우며 복지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유래와 역사 |
1970년 국제재활협회에서 그 해를 ‘재활 10년’으로 정하고, 각 나라에 ‘재활의 날’을 지정·기념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1972년 4월 11일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서 재활의 의미가 있는 4월 가운데 통계적으로 비가 가장 드물게 오는 4월 20일을 선택하여 ‘재활의 날’로 지정하여 행사를 거행한 것이 ‘장애인의 날’의 뿌리이다.
국제연합(UN)이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지정한 후, 당시 보건사회부에서 4월 20일을 ‘제1회 장애자의 날’로 정하고 기념하기 시작했다. 1989년 12월 30일 <장애인복지법>과 시행령이 개정 발효되면서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하였으며, 1994년 3월에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도 포함되었다.
< 장애인복지법 >
제14조(장애인의 날) ①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하며, 장애인의 날부터 1주간을 장애인 주간으로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관련 행사 |
‘장애인의 날’에는 보건복지부와 장애인의날행사추진협의회가 주관하여 기념식과 공식 행사가 펼쳐진다. 장애인 인권헌장 낭독, 장애인 복지 유공자에 대한 훈·포장과 표창이 수여되며, 야외행사로는 특집방송, 풍선을 이용한 모형 만들기, 얼굴 페인팅 등 놀이마당이 열리고, 종교단체·기업·사회단체 등이 마련한 먹거리가 무료로 제공되기도 한다.
1997년부터는 '올해의 장애극복상'이 제정되어 장애인 복지에 기여한 장애인을 발굴·시상하고 있다. 또한 4월 20일부터 1주일 동안을 장애인 주간으로 정해 각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 단체별로 체육대회를 비롯한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펼쳐진다.
국제 장애인의 날 International Day of People with Disability
세계 장애인의 권리와 보조수단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날. 매년 12월 3일이다. 장애인을 위한 지속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세상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한국에서는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기념해 같은 취지의 목적을 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여러 행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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