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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정책브리핑 / 국토교통부 |
반려동물도 같이 대중교통을 탈 수 있나?
전용 운반 상자에 데리고 간다면 저도 비행기, 고속버스, 기차 모두 탈 수 있다.
‘전용 운반 상자에 넣은 반려동물’과 ‘장애인 보조견’은 대중교통 탑승이 가능하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
반려동물 대중교통 탑승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 준비하기
- 출발 전 예방접종 등 필요서류 챙기기
- 이동장(케이지) 준비
▶ 대중교통 탑승 시 주의사항
- 역 또는 열차 안에서 이동장(케이지)을 열면 안 됨!
- 반려동물 지정 좌석이 없을 시 이동장(케이지)은 좌석 아래 위치해 주세요!
- 반려동물 소리, 행동, 냄새 등으로 다른 고객에게 불편을 주면 안 돼요.
* 안내견은 항상 동반 탑승이 가능함!
시각, 청각, 지체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장애인의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동반 탑승 허용
반려동물 대중교통 탑승 방법 - 코레일(KTX, 무궁화호, 새마을호) & SRT
코레일 | SRT | |
준비서류 | 광견병 등의 예방접종 증명 서류 | |
탑승가능동물 | 개, 고양이 등의 소형 동물(투견, 맹금류, 뱀 등은 불가) | |
탑승 가능 마릿수 | 최대 2마리(1탑승객 1이동장) | 제한 없음 |
이동장 크기 | 다른 고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 | 25x60x30 내외(높이x가로x세로) |
10kg 이내(이동장과 반려동물 총합) | ||
반려동물 지정 좌석 | 있음(성인 요금 결제)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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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대중교통 탑승 방법 - 국내선 비행기
▶ 준비하기
- 반려동물 운송서비스 사전 신청
- 운송 서약서 작성
- 항공사 별 필요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 필수
▶ 탑승 방법
- 기내 동반 탑승 : 기내에 반려동물이 같이 탑승하는 방법
- 화물칸 위탁 운송 : 기내가 아닌, 화물칸에 탑승하는 방법
▶ 탑승 규정
- 항공사 별로 탑승 규정(이동장 크기, 무게, 마릿수 등)이 다르므로 각 항공사별 서비스 센터에 문의해야 한다!
반려동물 대중교통 탑승 방법 - 고속버스
- 이동장 크기 : 50X40X20cm 미만
- 무게 : 10kg 이하(이동장과 반려동물 총합)
- 반려견용 옆좌석 구매 : 가능
* 전국 고속버스 운송 사업 조합에 속하는 운송사만 해당(금호고속, 동부고속, 동양고속, 삼화고속, 금호속리산고속, 중앙고속, 천일고속, 한일고속, 대원고속, 코리아와이드경북, 충남고속)
* 이 외의 운송사는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터미널 혹은 버스운송사에게 개별 문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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