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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나눔/교통법규, 안전운전

[안전모]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무인단속 시행(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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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경찰청 / 정책브리핑

 

이륜차, 사륜차에 비해 사망비율 2배!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후면 단속카메라’를 활용해 ‘안전모 미착용’을 단속!
2월 29일까지 계도하고 3월 1일부터 정식으로 단속

교통사고 시 사망에 이르는 비율이 사륜차는 1.36%인데 반해 이륜차는 2.54%로 2배에 이르며 특히, 이륜차 교통사고 시 사망에 이르는 비율이 안전모 미착용 시 6.40%로 착용 시 2.15%에 비해 3배나 높습니다.

  사고 대비 사망 ▵ 사륜차 1.36% (894,108, 12,194대비 이륜차 2.54% (98,6602,503) 안전모 미착용 6.4% (10,054, 643) 대비 안전모 착용 2.15% (64,454, 1,388) (기간 : 2018년~2022)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후면 단속카메라’를 활용해 ‘안전모 미착용’을 단속!

 

* 단속 장비 1대로 정방향(접근 차량)은 전면번호판을, 역방향(후퇴 차량)은 후면번호판을 동시 단속 ⇨ 기본 2개 차로 감지가 가능하므로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편도 1차로(왕복 2차로)에서는 기능 고도화 시 전・후면 단속 가능

 

2월 29일까지 계도하고 3월 1일부터 정식으로 단속합니다.
안전을 위해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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