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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나눔/교통법규, 안전운전

[안전수칙]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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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브리핑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수칙

 

 

1. 주정차금지

 

  • 어린이들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주차는 금물!
    범칙금 8만 원 부과(승용차 기준)

 

 

2. 시속 30km 이하 서행

 

  • 속도가 빠른 차량은 어린이들과의 충돌위험이 높아요.
    범칙금 6만 원 부과(승용차 20km/h이하 기준)

 

 

 

3. 횡단보도 일시정지

 

  • 어린이들의 무단횡단 가능성이 있어 반드시 일시정지 후 출발해요!

 

 

4. 급제동·급출발 금지

 

  • 어른보다 상황 판단력과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위해 급제동·급출발은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조심 또 조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와의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험가입 및 피해자와의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은?

 

Ⅴ 교통신호를 꼭 지켜요!
Ⅴ 길 건너기 전 좌우를 살피고 손을 들고 건너요!
Ⅴ 횡단보도에서는 절대 뛰지 않아요!
Ⅴ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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