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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나눔/기념일

[공휴일] 2024년 공휴일, 대체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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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은 윤년으로, 1년이 366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말 포함 총휴일은 119일(2023년은 117일)
2024년 가장 긴 연휴는 추석연휴 5일, 9/14~9/18

 

 

2024년 갑진년 (甲辰年) 공휴일

 

2024년 대체공휴일

 

  • 2월 12일(월) : 설날
  • 5월 6일(월) : 어린이날

 


2024년 연차 쓰기 좋은 날

 

  • 금요일 연차를 내면 목, 금 토, 일 4일을 쉴 수 있어요 ^^
공휴일 연차 사용하기 좋은 날 연차 사용하면 4일 연휴
현충일 (6/6, 목) 6/7(금) 6/6(목) ~ 6/9(일)
광복절 (8/15, 목) 8/16(금) 8/15(목) ~ 8/18(일)
개천절(10/3, 목) 10/4(금) 10/3(목) ~ 10/6(일)

 


3일 이상 황금연휴

 

  • 2/9(금) ~ 2/12(월) : 설연휴, 4일
  • 3/1(금) ~ 3/3(일) : 삼일절, 3일
  • 5/4(토) ~ 5/6(월) :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3일
  • 9/14(토) ~ 9/18(수) : 추석연휴, 5일

 


 

2024년 공휴일, 대체공휴일

 

날짜 요일 명칭
1월 1/1 신정
2월 2/9 ~ 2/12 금 ~ 월 설연휴, 대체공휴일
3월 3/1 삼일절
4월 4/10 22대 국회의원 선거
5월 5/1 근로자의 날
5/6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5/15 부처님 오신 날
6월 6/6 현충일
8월 8/15 광복절
9월 9/16 ~ 9/18 월 ~ 수 추석 연휴
10월 10/3 개천절
10/9 한글날
12월 12/25 성탄절

※ 아쉽게도 7월, 11월은 공휴일이 없어요. 


 

대체휴일제도(代替休日制度)

어떤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휴일이 아닌 날(평일)을 더 쉬도록 하여, 공휴일이 줄어들지 않게 하는 제도이다. 공휴일이월제(公休日移越制)라고도 한다.

공휴일이 다른 휴일과 겹치면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 제도.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근거해 2014년 추석에 처음 적용되었으며, 초기에는 설연휴, 추석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했으나 2021년 6월 29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7월 16일 이 법에 따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모든 국경일로 확대되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에서 제외되었다. _출처 : 다음백과

 

다만 2021년 광복절 이후 공휴일에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한다는 부칙과 함께 대체공휴일의 지정과 운영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조항에 따라, 대체공휴일을 국경일에만 적용하기로 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8월 4일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설 연휴, 어린이날 및 추석 연휴에 대해서만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던 것을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에도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도록 하여 관공서의 공휴일이 확대되었다.

 

2023년 5월 2일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도록 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공휴일은 설·추석 연휴, 3·1절(3월 1일), 어린이날(5월 5일),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성탄절(양력 12월 25일)로 확대되었다.

 

2014년부터 대체공휴일제가 적용되는 공휴일 설날 연휴, 어린이날. 추석연휴
2022년부터 대체공휴일제가 적용되는 공휴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2023년부터 대체공휴일제가 적용되는 공휴일 부처님오신날, 성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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