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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용 살균제(7 품목)
과산화수소, 차아염소산나트륨, 차아염소산칼슘, 차아염소산수, 이산화염소수, 오존수, 과산화초산
ㅇ식품용 살균제란?
- 식품 표면의 미생물을 단시간 내에 사멸시키는 작용을 하는 식품첨가물을 말하며, 유해 미생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ㅇ식품용 살균제 사용방법
- 과일류, 채소류 등 식품의 살균 목적에 한하여 침지하는 방법으로 사용해야 하며, 최종식품의 완성 전에 제거해야 합니다.
ㅇ기구등의 살균·소독제란?
- 식품용 기구등(식품조리·판매용 기구등, 유가공용 기구등, 식품등 제조·가공·소분용 기구등)의 표면에 묻어있는 식중독 균을 살균·소독함으로써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는 식품첨가물입니다.
ㅇ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사용방법
- 기구등의 표면을 침지하거나 표면에 직접 뿌리는 방법으로 사용해야 하며, 인체에 직접 사용하거나 공간 등에 분무하면 안 됩니다. 사용된 용액은 식품과 접촉하기 전에 자연건조, 열풍건조 등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ㅇ식품용 살균제와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사용 시 주의사항
- 보관방법, 사용기준 및 주의사항을 확인해서 사용합니다.
- 다른 살균제나 세척제 등과 혼합하여 사용하지 않습니다.
- 시간이 지나면 살균력이 떨어지므로 조제 후 바로 사용합니다.
Q&A
Q1. 식품용 살균제나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를 손소독이나 방역용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 식품용 살균제는 과일류, 채소류 등 식품의 살균목적으로,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기준 및 규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손소독 등 인체에 직접 사용하거나 공간에 분무하는 등 방역용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Q2. 에탄올을 식품용 살균제로 사용해도 되나요?
- 식품용 살균제로 고시된 7 품목 이외의 식품첨가물은 살균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다만, 에탄올은 합성향료물질에 해당되며 성분 규격에 적합하게 제조된 경우 착향의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참고로, 에탄올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한 에탄올제제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로 사용 가능합니다.
Q3. 케이크 등을 장식하기 위한 생화의 살균·소독에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를 사용해도 되나요?
-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생화는 장식 목적으로 케이크 등의 식품과 직접 접촉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생화는 기구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Q4. 식품용 살균제와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에 동일한 명칭으로 기재 되어 있는 품목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용 살균제와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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