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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나눔/LABOR

[2025 최저임금] 2025년 최저시급 / 기준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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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최저임금 제도란?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업주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 2025년 최저임금은 얼마?

 

  • 시간급 1만 30원
  • 주 5일 하루 8시간씩,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했을 때? →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천270원

 



■ 최저임금 적용 범위?

 

  •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근로자
    근로자 1명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파트타임·아르바이트·청소년 근로자·외국인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된다. 단,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해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습 여부·계약기간과 관계 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해야 한다.

  • 최저임금 주지의무
    사용자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등 적당한 방법으로 최저임금액·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적용 제외 근로자의 범위·최저임금의 효력 발생 연월일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만일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근로계약은 무효이며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두 가지 처벌을 같이 받을 수 있다.

  • 최저임금 적용 제외:
    ①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②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최저임금법 제3조)
    ③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최저임금법 제7조)

■ 기준 중위소득 인상

 

  • 2025년도 급여별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
  • 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 [2024년] 572만 9913원
    - [2025년] 609만 7773원

 

 


☞ 2022.05.03 - [정보 나눔/법(法)] -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이 꼭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이 꼭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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