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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나눔/LABOR

[연말정산] 2024 연말정산, 더 높아진 소득·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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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소득공제 한도 신설
작년보다 신용/체크카드를 5% 더 썼다면? 초과한 금액의 10%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 소득공제 한도 확대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청약저축 납입한도와 이자 상환액도 늘었어요.

 

  •  ① 주택청약저축 납입
      - 공제대상 납입한도 연 240만 원까지 → 연 300만 원까지
      * 납입액의 40% (최대 120만 원)

  • ②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 공제한도 300~1800만 원 → 600~2000만 원
      * 주택요건 :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 6억 원 이하

  • ③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 대상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
      * 공제한도: 750만 원 → 1000만 원

 


■ 세액공제 범위 확대

 

  • 자녀 세액공제

    - 대상: 자녀 및 손자녀
    - 공제세액 :
        첫째: 15만 원 / 15만 원
        둘째: 30만 원 / 35만 원
        셋째: 30만 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 원 / 35만 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

  •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

 


□ 주요 용어 설명

 

  • 연말정산
    한해 소득에 부과된 세금이 많았다면 환급받고, 부족했다면 추가로 납부하는 걸 말합니다. 흔히 13월의 보너스라고 표현하지만, 이름 그대로 정산하는 겁니다.

  •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총소득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겁니다. 이를 통해 적용되는 세율을 낮추고, 산출되는 세액도 줄일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세액공제란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부분의 세금을 빼는 겁니다.

2024.11.23 - [정보 나눔/LABOR] -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말정산 용어 이해하기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말정산 용어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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