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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임금 지급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지각으로 사전에 정해진 근로 시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만큼’만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3번 지각 시 하루 임금 삭감이 가능한가요?
근로자가 동의하였더라도 ‘무효’가 되며, 공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한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회사 차량으로 업무 중 사고가 나면 임금에서 공제될까요?
정답은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회사가 임의로 수리비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수리비 공제에 동의를 했다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근로자의 공제 동의 또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만 가능합니다.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
Ⅴ 임금은 근로 제공에 따른 대가이므로.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Ⅴ 근로자의 공제 동의도 반드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
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 정책브리핑 |
임금체불 진정서
- '임금체불' 근로자는 사용자(사업자 등)가 체불임금을 청산토록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기 위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제도
- 체불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춰 고용노동부장관에 청구 시 국가가 사업주 의사와 상관없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퇴직자/재직자 모두 상환액 최대 1,000만 원 지급 가능! 단, 임금체불 발생 1년 이내 신청!)
☞ 고용노동부 바로가기 https://labor.moel.go.kr/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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