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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나눔/LABOR

[연차] 단시간 근로자 연차 유급 휴가 / 연차 발생 / 1년 미만 근무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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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 정책브리핑

 

단시간 근로자연차 유급휴가

 

4주를 평균으로 1주 간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간 80% 이상 출근한 단시간 근로자라면?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총 15일의 연차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일,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라면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유급 휴가는 아래와 같이 시간 단위로 계산

 

  • 통상 근로자의 연차 휴가 일수 x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 근로 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 근로 시간 x 8시간

  • 예를 들어, 4시간씩 5일 일하는 20시간 근로자라면?

    15일 x 20시간/40시간 x 8시간 = 총 60시간의 연차 발생(4시간씩 15일 연차)
    *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만근 시 4시간(1일) 연차 발생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고 1년이 채 되지 않았다면?

 

  • 사업주는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만근 시 1일의 연차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 유급 휴가! 최대 25일 한도로 부여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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