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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 정책브리핑 |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회사가 사전에 합의한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인 1일 최대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의할 수 있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만약 출퇴근 시간이 오전 9시~오후 6시, 휴게 시간이 1시간이라면?
- 1일 소정근로시간은 총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 8시간을 넘게 되면 연장근로입니다.
- 연장근로는 합의 시 주 12시간 내에서 가능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왜 중요할까요?
시간급 통상임금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계산 시 기초)에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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