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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나눔/LABOR

[청소년 노동] 일하는 청소년·사업주라면 꼭 알아야 할 청소년 근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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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여성가족부 / 정책브리핑

 

■ 근로 가능 나이·계약서

 

  •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근로 가능
    *단, 13~14세는 고용노동부장관 명의의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근로 가능

  • Ⅴ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기간제),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업무내용 등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청소년, 사업자 모두 보관

  • 18세 이상 청소년은 근로계약서만 작성, 18세 미만 청소년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친권자(또는 후견인)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 근로 시간·임금

 

  • Ⅴ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 지급(2024년 9,860원)

  • 18세 미만 청소년은 하루 7시간, 1주일 최대 35시간 초과 근로 금지.
    단, 청소년의 동의하에 하루 1시간, 1주일 최대 5시간 연장근로 가능!

  • 18세 미만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이나 휴일에는 일할 수 없는 것이 원칙!
    단, 청소년의 동의가 있고 고용노동부 장관 허가 시 야간·휴일 근무가 가능하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야간·휴일 근무 시 50% 임금 가산

  •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모두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 지급

 

 


■ 금지업종 등

 

  • Ⅴ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유해업소,* 「근로기준법」에 의한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금지직종**등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의 근로 금지
    *성인오락실, 유흥주점, 단란주점, 숙박업, 주류를 주로 취급하는 음식점 등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 소각 또는 도살 업무 등

  • Ⅴ 일하다 다쳤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 가능

  • Ⅴ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거나 궁금한 점 등 상담이 필요하다면?

    · 청소년상담 : 1388 유선 1388 / (휴대폰) 지역번호+1388
    · 고용노동부 대표전화 : 1350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1644-3119

 

 


☞ 2023.08.03 - [정보 나눔/LABOR] - [근로기준법] 청소년 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기준법] 청소년 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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