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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국세청 / 정책브리핑 |
근로장려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 올해 새롭게 달라진 점!
- ① 모바일 신청환경 개선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손택스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신청 서비스를 개시 - ② 보다 편리한 상담서비스 제공
- (보이는 ARS) 문의가 많은 단순 상담은 ‘보이는 ARS’를 통해 쉽고 빠른 궁금증 해결 및 응답률 제고
- (콜백서비스) 전화량 급증으로 통화하지 못할 경우 상담사가 반대로 전화하는 콜백(call-back) 서비스를 도입 - ③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신청편의 개선
- ④ 세법 개정을 통해 중복신청 가구에 대한 우선순위를 합리화하여 신속한 장려금 지급
■ 신청자격 (1가구에서 1명만 신청가능)
※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 모두 충족!
- ① 가구요건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② 소득요건 :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3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330만 원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285만 원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70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자녀1인당 100만 원 (최소 50만 원) - ③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 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1), 2), 3)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1) 배우자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3) 부양자녀
■ 신청기간
- 2024. 5.1.~5.31.
■ 신청방법
- ① 신청안내문
모바일·우편 - ② 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 - ③ 홈택스(모바일·PC)
- ④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고령자·중증장애인 신청 대리)
※ 개별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ARS 1544-9944,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않았다면 ARS로는 불가하고,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
※ 정기신청 기한이 경과한 후 6월 1일부터 12월 2일 사이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이 5% 감액. 5월에 신청한 장려금은 8월 말에서 9월 초 지급.
☞ 홈택스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ui/pp/agitx_index.html?isCd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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