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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 정책브리핑 |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라면,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 고용허가제 신청 가능 업종
제조업 / 조선업 / 건설업 / 농축산어업 / 서비스업 + 한식 음식점업, 호텔·콘도업 등도 신청할 수 있답니다!
※ 한식 음식점업은 주방보조원, 호텔·콘도업은 주방보조원·건물 청소원에 한함
Q.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이 있나요? |
- 고용 허가서 발급을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V 내국인 구인노력을 할 것 (전 업종 7일)
V 외국근로자 고용가능 사업장일 것 (업종 및 허용인원)
V 외국인구인신청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았을 것
V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을 체불하지 아니하였을 것
V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
V 출국만기보험 및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인 경우)
Q. 언제든 신청이 가능한가요? |
- 회차 별로 정해진 신청 기간을 지켜야 됩니다. (※신규 고용허가 신청 사업장에 한함)
· 2회차 : 2024년 4월 22일(월) ~ 2024년 5월 3일(금)
· 3회차 : ~7월 중 예정
· 4회차 : ~10월 중 예정
- 처리 절차
사업주 고용허가 신청 (4월 22일 ~ 5월 3일)
→ 선정 발표 (5월 21일)
→ 고용허가서 발급 (제조·조선 : 5월 22일~28일 / 그 외 : 5월 29일~6월 4일)
→ 외국인 근로자 입국 (7월 말~)
Q. 고용허가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 1.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거나,
- 2.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고용24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바로가기 https://www.eps.go.kr/index.jsp
☞ 고용24 바로가기 https://www.work24.go.kr/cm/main.do#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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