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나눔/LABOR

[외국인 고용허가제] 외국인 고용허가제-신청방법 / 고용허가서 발급요건

728x90
반응형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 정책브리핑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라면,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 고용허가제 신청 가능 업종
제조업 / 조선업 / 건설업 / 농축산어업 / 서비스업 + 한식 음식점업, 호텔·콘도업 등도 신청할 수 있답니다!
※ 한식 음식점업은 주방보조원, 호텔·콘도업은 주방보조원·건물 청소원에 한함

 

 


Q.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이 있나요?

 

  • 고용 허가서 발급을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V 내국인 구인노력을 할 것 (전 업종 7일)
    V 외국근로자 고용가능 사업장일 것 (업종 및 허용인원)
    V 외국인구인신청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았을 것
    V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을 체불하지 아니하였을 것
    V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
    V 출국만기보험 및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인 경우)

 

 


Q. 언제든 신청이 가능한가요?

 

  • 회차 별로 정해진 신청 기간을 지켜야 됩니다. (※신규 고용허가 신청 사업장에 한함)

    · 2회차 : 2024년 4월 22일(월) ~ 2024년 5월 3일(금)
    · 3회차 : ~7월 중 예정
    · 4회차 : ~10월 중 예정

 

  • 처리 절차

    사업주 고용허가 신청 (4월 22일 ~ 5월 3일)
    → 선정 발표 (5월 21일)
    → 고용허가서 발급 (제조·조선 : 5월 22일~28일 / 그 외 : 5월 29일~6월 4일)
    → 외국인 근로자 입국 (7월 말~)

 

 


Q. 고용허가제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1.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거나,
  • 2.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고용24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바로가기 https://www.eps.go.kr/index.jsp
 

외국인 고용 관리시스템

 

www.eps.go.kr

 

고용24 바로가기 https://www.work24.go.kr/cm/main.do#none
 

고용24(시범운영)_개인

지원 제도 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아래에서 궁금하신 주제를 클릭해 주세요. 취업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세히 보기 기초 취업능력 키우기

www.work24.go.kr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