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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나눔/LABOR

[퇴직연금] 퇴직연금 종류와 각 연금별 차이점! ‘DB, DC, I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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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 정책브리핑

 

퇴직 연금의 종류

 

  • 확정 급여형(DB)
    근로자의 퇴직 급여가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 사전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제도

  • 확정 기여형(DC)
    사업주는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 개인형 퇴직 연금(IRP)
    근로자의 퇴직 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 재원으로 활용 가능한 퇴직 연금 전용 계좌 제도

 

 


Q. 근로자 개인이 퇴직 연금 적립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는가?

 

  • [O] 확정 기여형(DC), 개인형 퇴직 연금(IRP)
    → 퇴직 시 적립금과 운용 손익을 합하여 최종 급여 수령

  • [X] 확정 급여형(DB)
    → 근로자는 사전 확정 퇴직 급여 수령

 


Q. 모든 퇴직연금제도를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가?

 

  • 확정 급여형(DB), 확정 기여형(DC)
    → 사업주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설정

  • 개인형 퇴직 연금(IRP)
    →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라면 자유롭게 가입 가능

  • ※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가입하면 좋은 점!
    ① 노후 대비를 위해 DB형, DC형도 가입 가능
    ② 최대 900만 원 내 연말정산 세액 공제 혜택 가능

 

 


Q. 퇴직연금 제도, 가입하면 뭐가 좋은 거야?

 

  • 1. 근로자는 체불 걱정 없이 퇴직 연금 수령 가능 / 사업주는 부담금 납입금에 대한 법인세(사업소득세 절감) 가능

  • 2. 근로자는 운용 수익으로 퇴직 급여 증액 가능 / 사업주는 운용 수익으로 퇴직 급여 지급 부담 

  • 3. 회사를 옮기더라도 IRP를 통해 계속 적립 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해 다양한 노후 설계 가능

 

 


 

 


2022.08.29 - [정보 나눔/LABOR] -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개인형퇴직연금(IRP), 퇴직금, 퇴직연금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개인형퇴직연금(IRP), 퇴직금, 퇴직연금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헷갈리는 퇴직연금, DB랑 DC랑 IRP랑 뭐가 다른거지?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 퇴직급여제도 퇴직연금제도: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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