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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 정책브리핑 |
퇴직 연금의 종류
- 확정 급여형(DB)
근로자의 퇴직 급여가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 사전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제도 - 확정 기여형(DC)
사업주는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 개인형 퇴직 연금(IRP)
근로자의 퇴직 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 재원으로 활용 가능한 퇴직 연금 전용 계좌 제도
Q. 근로자 개인이 퇴직 연금 적립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는가?
- [O] 확정 기여형(DC), 개인형 퇴직 연금(IRP)
→ 퇴직 시 적립금과 운용 손익을 합하여 최종 급여 수령 - [X] 확정 급여형(DB)
→ 근로자는 사전 확정 퇴직 급여 수령
Q. 모든 퇴직연금제도를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가?
- 확정 급여형(DB), 확정 기여형(DC)
→ 사업주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설정 - 개인형 퇴직 연금(IRP)
→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라면 자유롭게 가입 가능 - ※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가입하면 좋은 점!
① 노후 대비를 위해 DB형, DC형도 가입 가능
② 최대 900만 원 내 연말정산 세액 공제 혜택 가능
Q. 퇴직연금 제도, 가입하면 뭐가 좋은 거야?
- 1. 근로자는 체불 걱정 없이 퇴직 연금 수령 가능 / 사업주는 부담금 납입금에 대한 법인세(사업소득세 절감) 가능
- 2. 근로자는 운용 수익으로 퇴직 급여 증액 가능 / 사업주는 운용 수익으로 퇴직 급여 지급 부담
- 3. 회사를 옮기더라도 IRP를 통해 계속 적립 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해 다양한 노후 설계 가능
2022.08.29 - [정보 나눔/LABOR] -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개인형퇴직연금(IRP), 퇴직금,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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