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 10인, 영업시간 24시까지(4/4~4/17) / 장례지원비 지급 중단 / 전파방지비용 3백만 원 지원 유지
자료출처: 질병관리청 / 정책브리핑 사적모임 8인→10인, 영업시간 제한 23시→24시 장례비용 1,000만 원 지급 중단, 전파방지비용 300만 원 지원 유지 사회적 거리두리(4/4~4/17)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10인까지 가능 동거가족, 돌봄인력(아동·노인·장애인 등)등 기존이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운영시간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24시 기준 적용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4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4시까지 허용(종료시각 익일 02시 초..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기간, 필요서류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 정책브리핑 3월 21일부터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접수 1일 5만 원, 최대 50만 원 ■ 가족돌봄비용 지원 제도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1일 5만 원(8시간 기준),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 지원대상 ☞ 아래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
[사회적거리두기] (3/21~4/3)사적모임 8인, 영업시간 23시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 질병관리청 사적모임 인원 6인 → 8인, 영업시간 23시 (3/21~4/3) 기간 3월 21일(월)부터 4월 3일(일)까지 2주간 시행.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8인까지 가능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운영시간 1·2·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에 적용되는 운영시간 제한은 종전과 동일하게 23시 기준이 유지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2그룹(4종) ① 식당·카페, ② 노래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3그룹‧기타(8종)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 ④멀티방, ⑤ 카지노, ⑥ 파티룸, ⑦ 마사지·안마소 ⑧ 영화관·공연장 학원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