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나눔 (582)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인원 전국 6인, 영업시간 22시까지(2/19~3/13) 자료출처: 질병관리청 / 보건복지부 / 정책브리핑 사적모임 6인, 식당·카페 영업시간 밤 10시까지(2/19~3/13) 출입명부 작성 중단 · 방역패스는 유지 현행 변경(2/19~3/13) 출입자 명부 ▷ 전자출입명부(QR체크)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안심콜)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운영 ▶ (잠정 중단) 접종·음성 확인(방역패스 시설) ▷ 전자증명서(QR, Coov),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등으로 확인 ▶ 전자증명서(QR, Coov),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등으로 확인(좌동) □ 사회적 거리두기(2/19~3/13) 기간 ▷ 2월 19일(토)부터 3월 13일(일)까지 시행 오미크론 정점이 2월말~3월초로 예측됨에 따라 다음 조정을 위한 충분한 관찰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3주간 시행한다. 또한.. [확진자 및 동거인] 코로나19 확진자 및 동거인 관련 안내 자료출처: 질병관리청 / 보건 복지부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확진자 치료 안내 오미크론변이는 델타변이보다 중증도가 낮아 무증상, 경증 확진자는 해열제, 감기약 복용 등 대증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하다. 휴식과 안정을 취하면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 증상이 있을 때는 진통해열제, 종합감기약 등을 복용. * 단,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고위험군(60세 이상, 50대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은 항바이러스제(먹는치료제) 투약 가능.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가 필요하면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하다. * 코로나19 관련 진료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음 격리 안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까지는 타인에게 전염시킬 위험이 있어 집(생활치료센터, 전담병원)에서 격리를 하게 된다.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외출하지 말고 ..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일반관리군 재택치료 안내 자료출처: 질병관리청 / 보건복지부 / 정책브리핑 ▶ '집중관리군'과 '일반 관리군' 무증상·경증 증세를 보이는 재택치료 대상자는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구분된다. 집중관리군: 중증화율이 높은 60세 이상 확진자와 먹는 치료제 처방대상이 되는 50세 이상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다. 일반관리군: 이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무증상·경증 확진자 전부이다. 즉 '60세 미만' 확진자와 '기저질환 등의 문제가 없는 50~60세'다. 집중관리군 재택치료 ■ 집중관리군: 60세 이상, 그 외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자’로서 지자체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격리기간] 접종여부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부터 7일(7일차 24시부터 해제) [확진자 통보 시] 문자로 발송된 진료지원 앱 설치 [재택치료키트(비대면 .. [정월대보름/순우리말] 부럼 자료출처: 다음백과 /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음력 정월 대보름에 먹는 밤, 잣, 호두를 가리키는 말. 대보름에 견과류를 까서 먹으면 1년 내내 부스럼이 나지 않는다는 속신이 있다. □ 부럼 음력 정월 대보름날 이른 아침에 깨무는 밤·호두·잣·은행 등 껍질이 단단한 과실. 작절·고치지방·치교. (본 뜻) 음력 정월 대보름에 먹는 밤, 잣, 호두를 가리키는 말이다. 여러 번 깨무는 것보다 단번에 큰 소리가 나게 깨무는 것이 좋다고 하며 첫 번째 깨문 것은 마당에 버린다. 깨물 때 "1년 동안 무사태평하고 만사가 뜻대로 되며 부스럼이 나지 말라"라고 기원한다. 이렇게 하면 1년 동안 부스럼이 나지 않을 뿐 아니라 이가 단단해진다는 속신이 있다. 〈동국세시기 東國歲時記〉에는 "보름날 새벽 날밤·은행·호두·무를.. [재택치료] 확진자 및 접촉자 격리기준(2/9부터) / 일반관리군 재택치료 자료출처: 질병 관리청 / 정책브리핑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 주요사항(2022.02.09. 시행) 확진자 격리기준 구분 관리 기준 격리기간 백신 접종력과 관계없이 7일 격리기간 기산일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접촉자 격리기준 구분 관리 기준 격리대상 ▷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 감염취약시설 3종 시설 내 밀접 접촉자 (①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② 정신건강시설, ③ 장애인 시설) 격리통보 동거인이 있는 경우 최초확진자를 통해 일괄 통보(시설담당자에게 일괄 통보) 격리 기간 일반 ▷ 접종완료자: 격리면제, 7일 수동감시 ▷ 미완료자: 7일 격리 재택치료자동거인 동거인 중 추가확진자 발생 시 격리기간 중 공동격리자에서 확진자 발생 시 추가 확진자는 검체채취일부.. [사적모임] 사적 모임 대상 제외되는 3가지 경우 / 7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2/7~2/20)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 질병관리청 사적 모임 대상 제외되는 경우 ① 동거 가족과 일상적인 가족 구성원 등 모임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 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 함께 생활하는 경우 포함 ② 장애인과 아동(12세 이하),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해당 돌봄 종사자 ③ 임종을 앞두고 있어 가족, 지인 등 모이는 경우 코로나19 집합·모임·행사 방역 사적모임 제한사항 기간 2022년 2월 7일(월) 0시 ~ 2월 20일(일) 24시 대상지역 전국 17개 시·도 사적모임 인원 7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적용사항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를 초과하는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2/9~2/18) / 청년희망적금 정식출시(2/21)-대면, 비대면 가입 자료출처: 금융위원회 / 정책브리핑 / 다음백과 매월 50만 원 한도 자유적립식 1인 1계좌, 저축장려금(1차년도 2%, 2차년도 4%) 최대 총 36만 원 지급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대상 □ 청년희망적금 아르바이트, 인턴, 2년 미만 단기 계약직 등 단기 일자리 종사 청년의 소액 자산 마련을 돕기 위해 시중금리 외에 저축장려금을 얹어 주는 금융 상품이다. 총 급여액 36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병역 이행 최대 6년 추가 인정)을 대상으로 시중 이자에 더해 1년 차 납입액에 대해서 2%, 2년 차 납입에 대해 4%로 최대 36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한다. 가입 직전 3개 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모든 것 / 발급방법 / 이용방법 등 자료출처: 모바일신분증 / 정책브리핑 1월, 서울서부와 대전에서 시범 발급, 7월부터는 전국에서 발급 온라인, 오프라인 이용 가능! □ 모바일 신분증이란 개인 스마트폰에 안전하게 저장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에서도 사용 가능 공공기관에서 민원처리 시, 은행에서 금융업무에 신분증이 필요할 때 편의점, 무인자판기 등에서 성인확인 필요 시, 온라인(정부24 등)에서 신원확인, 앱으로 렌터카와 킥보드 대여 시 면허확인 등 신분증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방법 IC 운전면허증을 태그하여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 모바일신분증 바로가기https://www.mobileid.go.kr/mip/hps/main.do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신분증 .. 이전 1 ··· 61 62 63 64 65 66 67 ··· 7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