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정보 나눔

(582)
[분리배출 ④] 페트병 / 투명페트병 별도분리배출제 단독주택까지 확대시행(2021년 12월25일부터) 출처 :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 환경부 ■ PET병의 정의 폴리에틸렌텔레프탈레이트(PET)는 에틸렌글리콜(HO(CH2)2OH)과 테레프탈산(C6H4(COOH)2)의 에스테르를 적어도 85% 함유하는 합성고분자로부터 제조된 섬유를 말한다. 옛날에는 비닐이라는 말이 플라스틱을 대표하는 말이었으나, 최근에는 PET가 우리 생활 여러 방면으로 침투하여 이제는 PET가 플라스틱을 대표하는 소재가 됐다. PET수지는 일반적으로 용융상태를 말하며, 폴리에스테르섬유, 폴리에스테르필름, Bottle용 고체상태의 수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등의 원료로도 사용된다. PET는 선형 열가소성 물질로 긴 원자 연쇄를 포함하는 분자가 일정한 단위를 반복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열가소성수지는 열을 가해서 1차 성형을 하고 나서 굳..
[분리배출 ③]유리병 / 빈용기 보증금 제도 ■ 유리의 정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유리는 규사(모래), 탄산소다, 탄산석회 등의 혼합물을 고온에서 녹인 후 냉각하면 생기는 투명도가 높은 물질을 말한다. 이러한 원료들은 고온에서 아주 천천히 녹으면서 점성이 높은 액체로 변하고, 이 액체가 다시 냉각되면서 점성이 증가해 굳은 고형물이 된다. 이 고형물은 거의 변할 줄도 모르고 노후되지 않으며 맑은 투명성이 유지되는데, 고형화 된 유리는 아무리 가열하더라도 물처럼 끓지 않고, 증발하지도 않으며 단지 녹아서 점성이 높은 액체 상태로 변한다. 이러한 액체 상태의 유리를 식기 전에 잡아당기고, 휘거나, 구부려서 상온까지 서서히 냉각시키면 유리는 새로운 모양으로 재창조된다. 유리의 성질로 인해 인류는 식사의 도구 및 주거환경의 윤택성을 얻게 되..
[분리배출 ②]금속캔 / 고철류_ 캔 뚜껑은 캔과 함께 배출한다 ■ 금속캔의 정의 금속제의 캔 용기로 주로 양철, 틴프리스틸(tin-free steel), 알루미늄의 얇은 시트가 재료로 사용된다. 통조림에 쓰이는 일반적인 캔 외에 음료나 맥주 등에 쓰이는 음료캔, 에어졸 제품에 쓰이는 에어졸 캔, 과자, 세제, 모터오일, 건전지 등에 쓰이는 캔과 같이 대단히 많은 용도가 있다. 용기 모양은 용도에 따라 원형캔, 사각캔, 타원형캔 등 다양한 모양으로 제조가 가능하며 캔의 구성에 따라 3피스캔(3 Pieces Can)과 2피스캔(2 Pieces Can) 으로 나누어진다. 3피스캔은 원통형 몸체, 바닥 및 뚜껑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몸체부분을 원통모양으로 결합시키는 방법에는 납땜, 전기용접, 레이저 용접, 유기접착제에 의한 접착법이 있으나 납의 오염문제 때문에 ..
[분리배출 ①] 종이류 / 종이팩 / 종이컵_ 종이조각도 모이면 재활용이 가능하다. 자료출처 : 환경부 분리배출 요령 (종이류 / 고지류, 종이팩/종이컵) ▶ 신문지 등 배출방법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흩날리지 않도록 끈 등으로 묶어서 배출 비해당 품목 : 비닐 코팅 종이(광고지, 치킨 속 포장재 등). 금박·은박지, 벽지, 자석전단지,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 → 종량제 봉투로 배출 ▶ 책자, 노트 등 배출방법 : 스프링 등 종이류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해당 품목 : 책, 잡지, 공책, 노트 등 비해당 품목 :비닐 코팅된 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 (부속 재질에 따라 분리배출하거나 종량제봉투 등으로 배출) ▶ 종이컵 배출방법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상자류 배출방법 : 테이프 등 종이류와 다른..
[기념일(記念日)] 문화가 있는 날(매달 마지막 수요일), 2022년 8월31일_영화관람 7천원 출처 : 문화가 있는 날 / 다음백과 / 나무위키 □ 문화가 있는 날 https://www.culture.go.kr/wday/index.do 문화가 있는 날은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매달 마지막 수요일(해당 주간 포함)에 다양한 문화혜택을 제공하는 날이다. 문화가 있는 날에는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문화재 등 전국의 2천여 개 문화시설을 할인 또는 무료로 즐길 수 있다. 또한 지역문화 콘텐츠 특성화, 청춘마이크, 동동동 문화놀이터, 직장 문화배달 등 다양한 기획 사업을 통해 민간단체와 협력하고 국민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화가 있는 날'에 참여하는 영화관, 스포츠시설,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문화재, 도서관에서 할인 또는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10월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과태료 3배 자료 출처 : 도로교통부 / 나무위키 / 서울시 누리집 / 에듀힐 시사상식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 전면금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모든 도로에서 주차나 정차가 금지되기 때문에 도로변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주정차는 불법이 되고 단속대상이 된다. 어린이 통학 목적의 차량이라 하더라도 안전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 주정차하거나, 허용된 주정차 시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단속될 수 있다 서울시에서는 이번 법 개정으로 스쿨존 내 모든 도로의 주정차가 금지됨에 따라 통학거리가 멀거나 부모님 도움이 필요해 부득이 차량을 이용해 등하교하는 어린이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
[건강 이야기] 핫팩 저온화상 주의, 국가통합인증마크(KC) 확인 핫팩 관련 위해사례 226건 (2015년부터 3년 6개월 간 소비자 위해 감시시스템에 접수된 건수 _ 한국소비자원) 2015년부터 3년 6개월간 '소비자 위해 감시시스템'에 접수된 핫팩 관련 위해 사례 226건 중 화상이 87.2%로 가장 많았고, 제품 파손 등의 품질 관련 접수가 5.3%였다고 한다. 화상 피해 중 2도 화상이 49.2%, 3도 화상이 43%, 1도 화상이 7.8%라고 한다. 이처럼 핫팩은 저온화상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10시간 이상 온 도가 지속되고 최고 70℃까지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핫팻은 분말형과 액체형 제품으로 나뉜다. 최근에는 충전식 전자 핫팩, 물주머니 핫팩, 붙이는 핫팩까지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다. 핫팩 사용시 주의사항 취침시 사용하지 않기 침구 내에서 핫팩을 사용..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비수권 3단계 유지, 사적모임 기준 완화(10.18~10.31)_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4단계 8인, 3단계 10인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10.18~10.31) 조정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유지! 사적모임 기준 완화! ※ 2주간(10.18~10.31) 시행 후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 4단계 + 비수도권 3단계’ 유지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자율적 단계 조정 유지) 4단계 지역은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미접종자는 4인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8인까지 가능 3단계 지역은 미접종자 규모는 4인으로 기존과 동일하면서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10인까지 모임 규모가 확대된다. 구분 현행 개선 4단계 적용시설 식당·카페 그외 시설 제한 없음 인원수 18시 이전 : 4+2 18시 이후 : 2+4 18시 이전 : 4인 18시 이후 : 2인 시간..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