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나눔 (582) 썸네일형 리스트형 [24절기] 동지(22 번째 절기) / 동지 팥죽 / 애동지 / 속담 자료출처 : 다음백과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정책브리핑 옛사람들은 태양이 기운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동지를 24절기 중 가장 큰 명절로 즐겼다 동지가 드는 시기에 따라 음력 11월 초순에 들면 애동지, 중순에 들면 중동지, 그믐께 들면 노동지 ■ 동지 ■ 대설과 소한 사이에 있으며 음력 11월 중, 양력 12월 22일 경이다. 태양의 황경이 270°위치에 있을 때이다. 일 년 중에서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이다. 하지로부터 차츰 낮이 짧아지고 밤이 길어지기 시작하여 동짓날에 이르러 극에 도달하고, 다음날부터는 차츰 밤이 짧아지고 낮이 길어지기 시작한다. 고대인들은 이날을 태양이 죽음으로부터 부활하는 날로 생각하고 축제를 벌여 태양신에 대한 제사를 올렸다. 중국 주(周)나라에서 동지를.. [사회적 거리두기] 거리두기 강화 / 사적모임 인원 4인, 식당·카페 밤9시까지(12/18~1/2)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 질병관리청 사적모임 인원 4인 제한 식당·카페 밤9시까지(접종 완료자),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 (12/18~1/2, 16일간) ■ 사적모임규제 :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 → 전국 4인 ■ (식당·카페) 방역 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는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운영시간 제한 :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 21시까지, ■ 학원·영화관·PC방 등 22시까지 ■ 대규모 행사·집회 규모 축소 : (100명 미만) 가능 (100명 이상)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499명까지 가능 → (50명 미만) 가능 (50명 이상)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299명까지 가능 [국가장학금] 2022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11/24~12/30 오후6시)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교육부 / 한국장학재단 / 다음백과 2022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11/24, 9시 ~ 12/30, 18시 재학생, 신입생(고3·재수생 등 입학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한국장학재단누리집, 모바일 애플리케이션'한국장학재단'에서 24시간 신청 가능 ■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은 치솟는 등록금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2012년부터 시행된 장학제도다.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장학재단이 국가장학금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가구소득에 연계해 하위 80%까지 지급하는 ‘1유형’과 대학 자체 노력과 연계해 지원하는 ‘2유형’, 셋째아이 이상 다자녀가구에 지원하는 ‘다자녀 장.. [정부24]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12/3~12/12) _ 정부24(PC만 가능, 모바일앱 X)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교육부 전국 모든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12/3~12/12) 저장 기능 제공 X, 실물 출력만 가능 열람·확인만 한 경우에도 '발급'된 것으로 처리 취학아동 보호자(세대주)만 본인 확인 후 발급 가능 ▷ 정부24 온라인 발급 방법 ※ 정부24 누리집 접속(정부24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자주 찾는 서비스, 취학통지서 클릭 취학통지서 발급하기 온라인 발급은 12/3 10:00 ~ 12/12 24:00 / 위변조 방지를 위해 저장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실물 출력만 가능 우편(등기) 또는 인편 발송기간 12/13 ~ 1..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적 일상회복 2차 개편 유보, 특별방역대책실시(12/6~ 1/2) 사적모임 수도권6인, 비수도권8인 자료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질병관리청 사적모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축소(12/6~1/2)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대상 다중이용시설 대폭 확대 청소년 유행억제를 위해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22.2.1~) 60세 이상 고령층, 사전예약 없이 가까운 병의원에서 3차접종 가능 특별 방역 대책 추가조치(2021.12.6.~ ) □ 특별방역대책 개편방안 구분 강화내용 시행일 비고 사적모임 인원조정 ▷ (접종무관)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 가능 12/6 ~ 1/2(4주간) 확산추세에 따라 기간 조정 가능 방역패스 시설확대 ▷ 식당·카페 및 실내 다중이용시설 적용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1명 예외 인정) ▷방역패스 업소 전자출입명부 의무화(적용시기는 추후확정) 12/6 ~ (계도..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적 일상회복 2차 개편 유보, 특별방역대책실시(11.29.~12.26.) / 재택치료 원칙 / 영화관 실내 취식 시범운영 중단 자료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질병 관리청 단계적 일상회복 2차 개편 유보, 특별방역대책 실시(11.29.~12.26. 4주간) □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11월 1일) 이후, 코로나19 발생지표(사망, 위중증, 확진, 검사양성률 등)가 최고치를 기록하며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정부가 12월 중순으로 예정됐던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2단계 전환을 유보하고, 11월 29일부터 12월 26일까지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 18∼48살 코로나19 백신 3차(추가) 접종이 추진되고,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제)에도 유효기간이 생긴다. 재택치료 원칙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예외 경우 입원 치료 실시 (입원요인이 있거나,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인 경우 등 특정한 사요가 있을 시) 의료기관을 통한 건.. [백신추가접종] 부스터샷 / 추가접종 간격 단축 / 12월6일부터 접종일 선택 가능 자료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질병관리청 추가접종 간격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 12월 2일부터 사전예약, 4일부터 접종!(잔여백신은 2일부터 가능) 접종간격 4개월 접종간격 5개월 접종간격 2개월 ① 60세 이상 고령층 ② 감염취약 시설 입소·종사자 ③ 18~59세 기저질환자 등 ① 50대 연령층 ② 우선접종 직업군(경찰, 군인, 항공승무원 등) ① 면역저하자 ② 얀센백신 접종자 "추가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률은 2차 접종 후와 비슷한 정도"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는 2차 접종과 3차 접종(추가접종)의 간격을 12주로 하였을 때, 백신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차이가 없다고 발표했다. 국내에서도 면역저하자와 얀센백신 접종자 등 2개월 간격으로 추가접종을 받은 사람들을 살펴본 결과, 이상반응이 증가하지 않는.. [근로기준법 개정]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시행일 : 2021년 11월 19일(금))_급여명세서 기재 사항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5인 미만 사업장 포함) 직업의 종류, 사업장 규모,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8조 개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 時 '급여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한다. 기존에는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가 없었는데, 2021년 11월 19일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까지도 필수 기재 사항이 들어간 급여명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5.18] [[시행일 2021.11.19.. 이전 1 ··· 65 66 67 68 69 70 71 ··· 7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