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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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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단계적 일상회복 2차 개편 유보, 특별방역대책실시(12/6~ 1/2) 사적모임 수도권6인, 비수도권8인 자료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질병관리청 사적모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축소(12/6~1/2)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대상 다중이용시설 대폭 확대 청소년 유행억제를 위해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22.2.1~) 60세 이상 고령층, 사전예약 없이 가까운 병의원에서 3차접종 가능 특별 방역 대책 추가조치(2021.12.6.~ ) □ 특별방역대책 개편방안 구분 강화내용 시행일 비고 사적모임 인원조정 ▷ (접종무관)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 가능 12/6 ~ 1/2(4주간) 확산추세에 따라 기간 조정 가능 방역패스 시설확대 ▷ 식당·카페 및 실내 다중이용시설 적용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1명 예외 인정) ▷방역패스 업소 전자출입명부 의무화(적용시기는 추후확정) 12/6 ~ (계도..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적 일상회복 2차 개편 유보, 특별방역대책실시(11.29.~12.26.) / 재택치료 원칙 / 영화관 실내 취식 시범운영 중단 자료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질병 관리청 단계적 일상회복 2차 개편 유보, 특별방역대책 실시(11.29.~12.26. 4주간) □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11월 1일) 이후, 코로나19 발생지표(사망, 위중증, 확진, 검사양성률 등)가 최고치를 기록하며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정부가 12월 중순으로 예정됐던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2단계 전환을 유보하고, 11월 29일부터 12월 26일까지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 18∼48살 코로나19 백신 3차(추가) 접종이 추진되고,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제)에도 유효기간이 생긴다. 재택치료 원칙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예외 경우 입원 치료 실시 (입원요인이 있거나,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인 경우 등 특정한 사요가 있을 시) 의료기관을 통한 건..
단계적 일상회복(1차)_2021.11.1.(월)~ 12.12.(일)/시간제한해제, 마스크 수칙 유지 자료출처 : 질병관리청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유흥시설 제외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 해제 2021.11.1.(월)~12.12(일) 마스크 수칙 유지(1차 개편), 실외-마스크 해제 범위 조정(2차 개편) 전 국민 접종 완료율 70%, 고위험군 90% 이상 완료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 추진, 미접종자 전파 차단을 위한 방안 도입 검토 전파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 및 고령·고위험군 보호가 필요한 시설(요양병원 등) 중심으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사적모임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총 12명까지 허용 (접종자, 미접종자 구별없이 인원구성 가능. 단,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4명까지 가능) 음식점, 카페 운영시간 제한 해제. 단, 미접종자 4명까지 가능 유흥시설 24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완화 고위..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비수권 3단계 유지, 사적모임 기준 완화(10.18~10.31)_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4단계 8인, 3단계 10인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10.18~10.31) 조정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유지! 사적모임 기준 완화! ※ 2주간(10.18~10.31) 시행 후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 4단계 + 비수도권 3단계’ 유지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자율적 단계 조정 유지) 4단계 지역은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미접종자는 4인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8인까지 가능 3단계 지역은 미접종자 규모는 4인으로 기존과 동일하면서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10인까지 모임 규모가 확대된다. 구분 현행 개선 4단계 적용시설 식당·카페 그외 시설 제한 없음 인원수 18시 이전 : 4+2 18시 이후 : 2+4 18시 이전 : 4인 18시 이후 : 2인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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