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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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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중단(음성확인서 발급 중단) / 확진자 동거가족 격리의무 면제(수동감시 전환),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중단 자료출처: 질병관리청 / 보건복지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방역패스) 잠정 중단(음성확인서 발급 중단) 확진자의 동거가족 수동감시 전환 격리통지서 문자 전송(문서형태 발급 X),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중단 3월 1일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이하 ‘방역패스’) 잠정 중단 ①오미크론 대응 방역체계 개편과의 정합성, ②보건소 핵심 방역업무 집중, ③지역간 방역패스 적용 불균형을 고려한 결정 방역패스 중단과 함께 보건소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도 중단 방역패스 외 목적으로 음성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음성확인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4월 1일 시행 예정인 청소년 방역패스도 중단 향후 새로운 변이 및 접종 상황에 따라, 방역패스 재개 또는 조정될 수 있음 모든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잠정적으..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인원 전국 6인, 영업시간 22시까지(2/19~3/13) 자료출처: 질병관리청 / 보건복지부 / 정책브리핑 사적모임 6인, 식당·카페 영업시간 밤 10시까지(2/19~3/13) 출입명부 작성 중단 · 방역패스는 유지 현행 변경(2/19~3/13) 출입자 명부 ▷ 전자출입명부(QR체크)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안심콜)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운영 ▶ (잠정 중단) 접종·음성 확인(방역패스 시설) ▷ 전자증명서(QR, Coov),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등으로 확인 ▶ 전자증명서(QR, Coov),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등으로 확인(좌동) □ 사회적 거리두기(2/19~3/13) 기간 ▷ 2월 19일(토)부터 3월 13일(일)까지 시행 오미크론 정점이 2월말~3월초로 예측됨에 따라 다음 조정을 위한 충분한 관찰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3주간 시행한다. 또한..
[방역패스] 학원·스터디 카페·독서실 방역패스 효력정지 자료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학원·스터디 카페·독서실 방역패스 적용 일시 중단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학원·스터디 카페·독서실 등 3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본안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이상무 함께하는 사교육 연합 대표 등 5명이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를 방역 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행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특별방역대책 후속 조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1월 4일) 따라서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까지 해당 시설의 방역 패스 효력은 정지된다. 재판부는 학원 등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은 ‘최소침해 원칙’을 위반했다며 헌법상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학..
[방역패스] 전자출입명부 음성안내로 접종상태 확인_띠리링(유효한 접종증명서), 딩동(유효하지 않은 접종증명서) 자료출처 : 질병관리청 /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앱(SKT, KT, LG)에서 3차 접종력과 2차접종 후 경과일 확인 가능 ■ 예방접종 유효기간을 증명하는 QR스캔시 유효기간이 남았거나 3차 접종 시에만 "접종 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이 나온다. 유효한 접종증명서: 2차접종(얀센은 1차접종) 후 14일~180일, 3차접종한 경우 → "띠리링~ 접종완료자"입니다. 6개월 유효기간이 만료된 접종증명서 : '딩동' 유효하지 않은 접종증명서: 접종정보가 없는 경우, 미접종 또는 1차접종만 한 경우, 2차접종 후 14일 이전 또는 181일 이후 → "딩동! 출입 인증되었습니다." : 식당, 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 이용 불가 ▶ 종이증명서로만 발급 가능했던 완치확인서와 예외확인서를 COOV앱과 전자출..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방역패스, 2022년 1월3일부터 적용(만12~18세(청소년) 2월1일부터 적용)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 질병관리청 / 다음백과 '유효기간 6개월' 방역패스, 2021년 1월 3일부터 적용(청소년은 2월 1일부터 적용) □ 방역패스 □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음성으로 확인된 사람에게 발급하는 증명서. 특히 유흥시설,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의료기관, 노인장애인 이용시설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할 때 제시하여 미접종자의 출입을 제한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21년 12월 6일부터 대상과 시설이 확대되었다. 2022년 1월 3일부터는 유효기간제가 시행된다. □ 발급방법 □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접종 완료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접종기관, 보건소 등에서 전자 증명서나 종이 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으로 완료증명을..
[사회적 거리두기] 거리두기 강화 / 사적모임 인원 4인, 식당·카페 밤9시까지(12/18~1/2)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 질병관리청 사적모임 인원 4인 제한 식당·카페 밤9시까지(접종 완료자),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 (12/18~1/2, 16일간) ■ 사적모임규제 :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 → 전국 4인 ■ (식당·카페) 방역 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는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운영시간 제한 :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 21시까지, ■ 학원·영화관·PC방 등 22시까지 ■ 대규모 행사·집회 규모 축소 : (100명 미만) 가능 (100명 이상)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499명까지 가능 → (50명 미만) 가능 (50명 이상)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299명까지 가능
단계적 일상회복(1차)_2021.11.1.(월)~ 12.12.(일)/시간제한해제, 마스크 수칙 유지 자료출처 : 질병관리청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유흥시설 제외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 해제 2021.11.1.(월)~12.12(일) 마스크 수칙 유지(1차 개편), 실외-마스크 해제 범위 조정(2차 개편) 전 국민 접종 완료율 70%, 고위험군 90% 이상 완료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 추진, 미접종자 전파 차단을 위한 방안 도입 검토 전파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 및 고령·고위험군 보호가 필요한 시설(요양병원 등) 중심으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사적모임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총 12명까지 허용 (접종자, 미접종자 구별없이 인원구성 가능. 단,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4명까지 가능) 음식점, 카페 운영시간 제한 해제. 단, 미접종자 4명까지 가능 유흥시설 24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완화 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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