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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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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 10인, 영업시간 24시까지(4/4~4/17) / 장례지원비 지급 중단 / 전파방지비용 3백만 원 지원 유지 자료출처: 질병관리청 / 정책브리핑 사적모임 8인→10인, 영업시간 제한 23시→24시 장례비용 1,000만 원 지급 중단, 전파방지비용 300만 원 지원 유지 사회적 거리두리(4/4~4/17)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10인까지 가능 동거가족, 돌봄인력(아동·노인·장애인 등)등 기존이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운영시간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24시 기준 적용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4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4시까지 허용(종료시각 익일 02시 초..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인원 전국 6인, 영업시간 22시까지(2/19~3/13) 자료출처: 질병관리청 / 보건복지부 / 정책브리핑 사적모임 6인, 식당·카페 영업시간 밤 10시까지(2/19~3/13) 출입명부 작성 중단 · 방역패스는 유지 현행 변경(2/19~3/13) 출입자 명부 ▷ 전자출입명부(QR체크)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안심콜)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운영 ▶ (잠정 중단) 접종·음성 확인(방역패스 시설) ▷ 전자증명서(QR, Coov),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등으로 확인 ▶ 전자증명서(QR, Coov),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등으로 확인(좌동) □ 사회적 거리두기(2/19~3/13) 기간 ▷ 2월 19일(토)부터 3월 13일(일)까지 시행 오미크론 정점이 2월말~3월초로 예측됨에 따라 다음 조정을 위한 충분한 관찰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3주간 시행한다. 또한..
[호흡기 전담 클리닉 /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19 검사·치료 동네 병·의원 온라인 확인(진찰료 5,000원 / 검사비 무료) / 사적모임 6인, 다중이용시설 오후 9시까지(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2/20..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전국 431개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코로나19 검사·치료 본격 시행! 코로나19 검사·치료 동네 병·의원 명단 온라인(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사적모임 6인, 다중이용시설 오후 9시까지(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2/20까지 연장)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는 호흡기 증상, 기저질환 등 기본 진찰을 하고, 우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거쳐 그 결과 양성이면 PCR 검사까지 수행한다. (진찰료 5000원, 검사비는 무료) ▶ 호흡기 진료지정 의료기관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안내 바로가기 https://www.hira.or.kr/main.do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www.hira.or.kr 진단·검사 체계 변화 ▷ 고위..
[사회적 거리두기] 거리두기 강화 / 사적모임 인원 4인, 식당·카페 밤9시까지(12/18~1/2)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 질병관리청 사적모임 인원 4인 제한 식당·카페 밤9시까지(접종 완료자),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 (12/18~1/2, 16일간) ■ 사적모임규제 :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 → 전국 4인 ■ (식당·카페) 방역 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는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운영시간 제한 :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 21시까지, ■ 학원·영화관·PC방 등 22시까지 ■ 대규모 행사·집회 규모 축소 : (100명 미만) 가능 (100명 이상)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499명까지 가능 → (50명 미만) 가능 (50명 이상)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299명까지 가능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적 일상회복 2차 개편 유보, 특별방역대책실시(12/6~ 1/2) 사적모임 수도권6인, 비수도권8인 자료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질병관리청 사적모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축소(12/6~1/2)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대상 다중이용시설 대폭 확대 청소년 유행억제를 위해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22.2.1~) 60세 이상 고령층, 사전예약 없이 가까운 병의원에서 3차접종 가능 특별 방역 대책 추가조치(2021.12.6.~ ) □ 특별방역대책 개편방안 구분 강화내용 시행일 비고 사적모임 인원조정 ▷ (접종무관)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 가능 12/6 ~ 1/2(4주간) 확산추세에 따라 기간 조정 가능 방역패스 시설확대 ▷ 식당·카페 및 실내 다중이용시설 적용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1명 예외 인정) ▷방역패스 업소 전자출입명부 의무화(적용시기는 추후확정) 12/6 ~ (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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