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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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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모든 조치 해제 / 거리두기 해제 후 방역수칙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 질병관리청 4월 18일(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모든 조치 해제 마스크 착용은 2주 후 조정 여부 재논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주요내용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299인), 기타(종교 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 조치를 모두 해제. ▷ 현행 거리두기 조치 (4.4.~4.17.) ❶ (영업시간) 24시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13종 시설) ❷ (사적모임) 10인 ❸ (행사·집회) 대규모 행사·집회 최대 299인까지 허용 ❹ (기타) 종교활동은 수용인원의 70%, 실내 취식금지 등 기간 4.18.(월)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시행. 단, 실내 취식금지는 보다 안전한 취식 재개 방안 마련 등을 위해 1주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4.25.(월)부터 해제...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 10인, 영업시간 24시까지(4/4~4/17) / 장례지원비 지급 중단 / 전파방지비용 3백만 원 지원 유지 자료출처: 질병관리청 / 정책브리핑 사적모임 8인→10인, 영업시간 제한 23시→24시 장례비용 1,000만 원 지급 중단, 전파방지비용 300만 원 지원 유지 사회적 거리두리(4/4~4/17)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10인까지 가능 동거가족, 돌봄인력(아동·노인·장애인 등)등 기존이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운영시간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24시 기준 적용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4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4시까지 허용(종료시각 익일 02시 초..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인원 전국 6인, 영업시간 22시까지(2/19~3/13) 자료출처: 질병관리청 / 보건복지부 / 정책브리핑 사적모임 6인, 식당·카페 영업시간 밤 10시까지(2/19~3/13) 출입명부 작성 중단 · 방역패스는 유지 현행 변경(2/19~3/13) 출입자 명부 ▷ 전자출입명부(QR체크)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안심콜)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운영 ▶ (잠정 중단) 접종·음성 확인(방역패스 시설) ▷ 전자증명서(QR, Coov),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등으로 확인 ▶ 전자증명서(QR, Coov),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등으로 확인(좌동) □ 사회적 거리두기(2/19~3/13) 기간 ▷ 2월 19일(토)부터 3월 13일(일)까지 시행 오미크론 정점이 2월말~3월초로 예측됨에 따라 다음 조정을 위한 충분한 관찰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3주간 시행한다. 또한..
[호흡기 전담 클리닉 /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19 검사·치료 동네 병·의원 온라인 확인(진찰료 5,000원 / 검사비 무료) / 사적모임 6인, 다중이용시설 오후 9시까지(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2/20..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전국 431개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코로나19 검사·치료 본격 시행! 코로나19 검사·치료 동네 병·의원 명단 온라인(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사적모임 6인, 다중이용시설 오후 9시까지(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2/20까지 연장)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는 호흡기 증상, 기저질환 등 기본 진찰을 하고, 우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거쳐 그 결과 양성이면 PCR 검사까지 수행한다. (진찰료 5000원, 검사비는 무료) ▶ 호흡기 진료지정 의료기관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안내 바로가기 https://www.hira.or.kr/main.do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www.hira.or.kr 진단·검사 체계 변화 ▷ 고위..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거리두기 3주 연장(1/17~2/6), 사적모임 6인까지, 영업시간 밤9시까지 / 6종시설 방역패스 적용 해제(1/18부터)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청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마트·백화점 등 3,000m 이상 대규모 점포 ▴학원(연기·관악기·노래 방역패스 적용) ▴영화관·공연장(50명 이상 비정규 공연장 방역패스 적용)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마사지업소‧안마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2.6.(일)까지 3주 연장 사적모임 인원 4명→6명으로 완화, 이외 모든 조치는 현행과 동일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_1월 20일(목)부터 2월 2일(수)까지 2주간 시행 고향방문과 ..
단계적 일상회복(1차)_2021.11.1.(월)~ 12.12.(일)/시간제한해제, 마스크 수칙 유지 자료출처 : 질병관리청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유흥시설 제외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 해제 2021.11.1.(월)~12.12(일) 마스크 수칙 유지(1차 개편), 실외-마스크 해제 범위 조정(2차 개편) 전 국민 접종 완료율 70%, 고위험군 90% 이상 완료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 추진, 미접종자 전파 차단을 위한 방안 도입 검토 전파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 및 고령·고위험군 보호가 필요한 시설(요양병원 등) 중심으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사적모임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총 12명까지 허용 (접종자, 미접종자 구별없이 인원구성 가능. 단,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4명까지 가능) 음식점, 카페 운영시간 제한 해제. 단, 미접종자 4명까지 가능 유흥시설 24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완화 고위..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비수권 3단계 유지, 사적모임 기준 완화(10.18~10.31)_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4단계 8인, 3단계 10인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10.18~10.31) 조정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유지! 사적모임 기준 완화! ※ 2주간(10.18~10.31) 시행 후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 4단계 + 비수도권 3단계’ 유지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자율적 단계 조정 유지) 4단계 지역은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미접종자는 4인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8인까지 가능 3단계 지역은 미접종자 규모는 4인으로 기존과 동일하면서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10인까지 모임 규모가 확대된다. 구분 현행 개선 4단계 적용시설 식당·카페 그외 시설 제한 없음 인원수 18시 이전 : 4+2 18시 이후 : 2+4 18시 이전 : 4인 18시 이후 : 2인 시간..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3단계 (10.4~10.17)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유지 2주간 시행(10.4.~10.17.) 후 거리두기 재조정 결혼식, 돌잔치, 실외체육시설 방역 기준 접종완료자 중심 일부 조정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10.4~10.17) □ 수도권 : 4단계, 비수도권 : 3단계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자율적 단계 조정 유지) □ 결혼식 : 결혼식당 최대 49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최대 99명까지 허용 결혼식은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해 최대 99명(기존 49명+접종 완료자 50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역시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해 최대 199명(기존 99명 + 완료자 100명)까지 허용된다. 현재는 3~4단계에서 결혼식당 최대 49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최대 99명까지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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