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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진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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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중단('24년 1월1일부터), '일반의료기관'에서 검사 자료출처 : 질병관리청 / 정책브리핑 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중단! 우선순위 대상(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자 등)에 대한 무료 PCR 검사 종료! 먹는 치료제 대상군과 고위험 입원환자와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와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 입소자와 이들의 보호자는 일반 의료기관(먹는 치료제 처방기관 등)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단계] '23년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로!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 문화체육관광부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 ▷ 확진자 격리 : 7일 의무 → 5일 권고 ▷ 의원과 약국의 실내마스크 착용 : 의무 → 권고 ▷ 입국 후 3일 차 PCR 검사 권고 종료! ▷ 임시선별검사소 중단(선별진료소는 운영) 실내 마스크 착용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합니다 확진자 격리 7일 격리 의무를 5일 격리 권고로 전환합니다 아프면 쉬는 문화가 정착하도록 기업·학교 등 기관별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독려합니다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대면 면회때 음식을 드실 수 있습니다 (방역수칙 준수하는 조건) 주 1회 의무 실시했던 종사자 선제검사도 증상 발생 등 필요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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