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표시제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비기한 표시제] 1월1일(2023)부터 소비기한 표시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정책브리핑 1년 간 계도기간, 당분간 소비기한 표시제품과 유통기한 표시제품이 혼재되어 유통·판매된다. 소비기한표시제는 올 초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1년간 계도기간이 부여됐기 때문에 당분간 소비기한 표시제품과 유통기한 표시제품이 유통기한·소비기한 모두 날짜가 경과된 것은 가능한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 안전한 식품 섭취를 위해 냉장(0~10℃), 냉동(-18℃이하), 실온(1~35℃) 온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뭐가 다를까? 유통기한 & 소비기한 ‘유통기한’은 식품의 판매가 허용되는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도이다. ‘소비기한’은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도이다. 2023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 [소비기한 표시제] 소비기한 표시제(2023년 1월 1일 부터 시행) 자료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정책브리핑 / 다음백과 ■ 소비기한 expiration date , 消費期限 식품에 표시하는 소비 제한 기간. 식품안전성을 중시한 유통기한 표시제도가 소비 가능한 식품의 폐기를 유도함에 따라, 권장된 보존조건을 준수했을 때의 섭취 가능한 기한을 표시하여 식품 폐기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제도이다. 2021년 7월 식품의 포장에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되었으며, 2023년 1월부터 시행된다. 유통기한, 사용기한, 소비기한 유통기한 현행 에 의해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 건강기능식품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으로 식품의 유통이 허용되는 기간을 의미한다(제4조). 에는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에는 제조연월일, 유..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