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명서 (2) 썸네일형 리스트형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방역패스, 2022년 1월3일부터 적용(만12~18세(청소년) 2월1일부터 적용)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 질병관리청 / 다음백과 '유효기간 6개월' 방역패스, 2021년 1월 3일부터 적용(청소년은 2월 1일부터 적용) □ 방역패스 □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음성으로 확인된 사람에게 발급하는 증명서. 특히 유흥시설,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의료기관, 노인장애인 이용시설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할 때 제시하여 미접종자의 출입을 제한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21년 12월 6일부터 대상과 시설이 확대되었다. 2022년 1월 3일부터는 유효기간제가 시행된다. □ 발급방법 □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접종 완료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접종기관, 보건소 등에서 전자 증명서나 종이 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으로 완료증명을..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_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코로나19 백신 76.63% 1차 접종, 50.07% 접종 완료! (2021년 10월 1일 현재) □ 예방접종 증명서 사칭 문자사기에 주의! □ 질병관리청은 사전 예약 시스템을 통한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를 일절 요구하지 않습니다.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앱스토어 등을 통해 내려받아야 하며, 질병관리청이 별도로 접속 주소(링크)를 보내지 않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보내드리는 문자는 1339 또는 질병관리청 전화번호 등으로만 발송되며 010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로는 문자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방법 (종이 증명서, 전자 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종이증명서 (온라인 혹은 예방접종 현장, 주민센터에서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1. 온라인 발급(종이 증명서) ◎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