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자격 / 지원 금액 / 신청 방법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 정책브리핑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1년간 매달 최대 20만 원씩 월세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Q1.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모든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청년" 연령 요건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 거주 요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소득·재산 요건 ① 소득평가액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117만 원)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419만 원) ② 재산가액 - 청년가구 : 1억 7백만 원..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