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2) 썸네일형 리스트형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19 제2급 감염병 이행기(4/25~ 4주) 자료출처: 질병관리청 / 정책브리핑 4/25(월)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1급→2급 제2급 감염병 이행기 이행기 동안에는 확진자 신고가 즉시 신고에서 24시간 이내 신고로 전환된다. 7일 격리 의무는 유지되며, 현행 재택 치료 체계가 지속된다. ※ 이행기 동안 의료체계를 정비하여 향후 격리 권고로 전환 예정. 신고 제1급 감염병 : 전수 감시, 즉시 신고 제2급 감염병 (격리 의무 유지) : 전수 감시, 24시간 내 신고 격리 여부 법적 격리 의무 부과 확진 환자 격리 입원 치료 원칙 * 전실 및 음압 시설을 갖춘 1인 병실 등 활용 격리 통지 강제 처분 질병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통지 격리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1천만 원 이하 벌금 치료지원 입원·시설·재택 등 치료비 전액 정부 지원 * .. [포스트 코로나]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 허용(4/25~) /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 한시적 허용(4/30~5/22) 자료출처: 질병관리청 / 정책브리핑 4/25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 허용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 허용(4/30~5/22) 영화관 취식 허용 철도, 국내선 항공기, 시외·고속·전세버스 취식 허용 대형마트, 백화점 등 시식·시음 허용 4월25일(월)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 허용 주기적 환기, 취식 중 대화 및 이동 자제 등 기본수칙 준수 철도, 국내선 항공기, 시외․고속․전세버스 등 주요 교통수단에 대해서도 실내 취식 허용 시내·마을버스는 실내 취식 금지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면회 한시 허용 접촉 면회 가능 기간: 4/30(토)~5/22(일) 면회대상: 입원환자·입소자 및 면회객 모두 두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 1. 전파차단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한자 연령기준 미확진자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