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이 꼭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 정책브리핑 근로계약, 휴게시간, 주휴일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해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이 지켜야 한다.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이 지켜야 하는 필수 규정 / 위반시 처벌 가능 1.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한다. 2. 임금명세서 교부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하고,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3. 최저임금 준수 최저임금(’22년 기준 9,16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4.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5. 고용·산재보험 가입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라면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적이다. (단..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