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 안내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CCTV] CCTV 설치 시 꼭 지켜야 할 것 자료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정책브리핑 CCTV 공개된 장소에서 범죄 예방, 시설 안전, 화재 예방 목적으로만 설치 CCTV는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범죄 예방, 시설 안전, 화재 예방 목적으로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내부 등 비공개 장소에 설치할 때는 직원 동의 필수 사무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인 근로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탈의실, 화장실, 목욕실 등 사생활 침해 장소에 CCTV 설치 절대 금지 장소 명칭을 불문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CCTV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CCTV 설치 안내판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 안내판에는 설치 목적·장소, 촬영 범위·시간, 관리책임자의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CCTV..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