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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문장부호

[문장 부호 ⑪] 숨김표(O,X) / 빠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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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국립국어원

 

'O'는 동그라미표, 'X'는 가세표 또는 가위표라고 한다.
숨김표( ○, ×)는 금기어나 공공연히 쓰기 어려운 비속어임을 나타낼 때,  그 글자의 수효만큼 쓴다.
또한, 비밀을 유지해야 하거나 밝힐 수 없는 사항임을 나타낼 때 쓴다.

빠짐표(□)는 옛 비문이나 문헌 등에서 글자가 분명하지 않을 때 그 글자의 수효만큼 쓴다.
 글자가 들어가야 할 자리를 나타낼 때 쓴다.


 

□ 문장 부호 □
문장 부호는 글에서 문장의 구조를 드러내거나 글쓴이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호이다. 

▶ 숨김표( O, X )
안드러냄표의 하나알면서도 고의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사용하는 ‘××’, ‘○○’ 등의 이름 글자의 수효만큼 쓰인다.

▶ 빠짐표(□)
안드러냄표의 하나글자의 자리를 비워 둠을 나타내는 문장 부호 ‘□’ 이름으로 비문이나 서적 따위에서 글자가 분명하지 않을   글자의 수효만큼 쓰거나글자가 들어가야  자리를 나타낼 때에 쓴다.

 

숨김표( O, X )

 

'○'는 동그라미표, '×'는 가세표 또는 가위표라고 한다.

 

(1) 금기어나 공공연히 쓰기 어려운 비속어임을 나타낼 때,  그 글자의 수효만큼 쓴다.

 

▶ 금기어나 공공연히 쓰기 어려운 비속어임을 나타낼 때는 숨김표를 그 글자의 수효만큼 쓴다. 예를 들어, 세 글자로 된 비속어를 나타낼 때는 숨김표를 세 개 쓴다.

  • 사람들은 평생 동안 얼마 큼이나 ○을 쌀까?
  • 배운 사람 입에서 어찌 ○○○란 말이 나올 수 있느냐?
  • 그는 평생 남에게 욕은커녕 '미련한 ××' 따위의 말조차 뱉은 적이 없다.

 

(2) 비밀을 유지해야 하거나 밝힐 수 없는 사항임을 나타낼 때 쓴다.

 

▶ 비밀을 유지해야 하거나 밝힐 수 없는 사항임을 나타낼 때는 숨김표를 쓴다. 종전 규정에서는 이때도 그 글자의 수효만큼 숨김표를 쓰도록 하였다. 그런데 밝혀서는 안 되는 사항이라면 글자 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그래서 개정안에서는 비밀이나 밝힐 수 없는 사항임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그 글자의 수효만큼 숨김표를 써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 모임의 참석자는 김×× 씨, 정×× 씨 등 5명이었다."에서 '김×× 씨'의 이름은 한 글자일 수도 있고 두 글자 또는 그 이상일 수도 있는 것이다.

  • 그 모임의 참석자는 김×× 씨, 정×× 씨 등 5명이었다.
  • 양구에 있는 ○○ 사단 병력 ○○○ 명을 파견했다.
  • 1차 시험 합격자는 김○영, 이○준, 박○순 등 모두 3명이다.
숨김표의 띄어쓰기: 숨김표는 문장의 어느 곳에나 쓸 수 있으므로 띄어쓰기가 일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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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짐표( □ )

 

(1) 옛 비문이나 문헌 등에서 글자가 분명하지 않을 때 그 글자의 수효만큼 쓴다.

 

▶ 비문의 글자가 마모되었거나 문헌의 종이가 찢어졌거나 하여 글자를 알아볼 수 없을 때에는 빠짐표를 그 글자의 수효만큼 쓴다.

  • 大師爲法主□□□之大

 

(2) 글자가 들어가야 할 자리를 나타낼 때 쓴다.

 

▶ 글자가 들어가야 할 자리를 나타낼 때는 빠짐표를 쓴다. 임의로 글자를 빼놓은 것임을 나타내며, 뺀 글자의 수효만큼 쓰면 된다.

빠짐표의 띄어쓰기: 빠짐표는 문장의 어느 곳에나 쓸 수 있으므로 띄어쓰기가 일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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