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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나눔/FOOD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식품 구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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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정책브리핑

 

 

건강기능식품: '~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건강성 표시식품: '어떤 기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가 들어있음'

 

기능성 표시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구별 방법

 


 

 

기능성 표시식품은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건가요?

 

제품 제조·표시 기준, 기능성 원료 기준, 안전·품질 기준 등의 과학적 근거와 요건을 갖춘 경우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능성 표시식품은 캡슐, 정제 등의 형태로 제조할 수 없습니다.

 

  • <제품 제조·표시 기준>
    - 기능성 원료는 최대함량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1일 섭취량의 30% 이상 함유
    - 사용한 기능성 원료의 함유 사실을 표시

  • <기능성 원료 기준>
    - 과학적으로 기능성이 검증된 원료
    *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고시형/개별인정형)등

  • <안전·품질 기준>
    -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에서 생산한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여 해썹(HACCP) 인증 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식품

 

 

일반 식품과 기능성 표시식품건강기능식품 세 제품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고 싶어요!

 

일반식품과 기능성 표시식품, 건강기능식품은 제품에 표시된 사항(문구 또는 도안)으로 명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제품 선택 시에는 ‘표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식품
    · 기능성 표시 불가

  • 기능성 표시식품
    · ‘건강기능식품이 아님’ 문구가 있음
    · ‘~기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가 들어 있음’ 표시

  • -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 마크 또는 문구가 있음
    ·  ‘~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표시

 

 

기능성 표시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기능성 표시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 원료를 사용한 제품이기 때문에 제품의 효과와 관련된 허위·과대광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능성 표시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시키는 광고,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기능성 표시식품은 일반식품이므로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될 수 있는 허위광고를 주의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섭취 전 마크 또는 문구와 건강기능식품별 섭취방법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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