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국가표준에서는 안전모를 일반, 산업용, 승차용, 자전거용, 등산용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륜차나 원동기 등을 탑승할 때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안전모는 국가표준 KS G 700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량 승차자의 머리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모의 구조
안전모의 구조는 본체, 충격 흡수 라이너, 장착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들은 착용자의 안전을 우선으로 다음과 같은 표준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본체
- 본체는 플라스틱이나 기타 재료를 이용하여 내수성, 내열성, 내한성, 내후성이 있는 재료로 제작되어야 합니다.
- 본체 안쪽에는 충격 흡수성 라이너나 장착제를 부착하여 충격에너지를 흡수하고 안전모 내부에는 착용자의 머리에 상처를 입힐 염려가 있는 단단한 물체가 없도록 합니다.
턱걸이끈
- 본체가 벗겨지지 않도록 고정해 주는 턱걸이 끈은 피부에 접촉하게 됩니다. 따라서 턱걸이끈은 피부에 접촉했을 때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만들어지며, 땀이나 두발유에 의해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비자들의 안전한 운전을 위해 만들어진 안전모인 만큼 구조 시험, 시야 시험, 충격 흡수성 시험을 진행하도록 표준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에서는 충격 가속도의 발생 정도, 턱걸이의 끈의 강도, 각도에 따른 시야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적절한 성능 평가와 표준에 부합하는 제품은 KC 인증을 받게 됩니다.
안전모의 종류
- 승차용 안전모는 하프형, 세미제트형, 제트형, 풀페이스형 네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안전모를 안전하게 착용하기 위해서는 목적과 용도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여 착용해야 합니다.
헬멧을 고를때 확인해야 할 것
- 헬멧을 고를 때는 KC마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헬멧을 표준이나 안전기준에서는 승차용 안전모라고 지칭하는데 승차용 안전모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 대상 제품입니다.
- 안전확인 대상 제품을 제조, 판매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시험기관에서 안전확인 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인지를 확인하고, 이를 안전인증 기관에 신고해야만 합니다. 그런 다음 제품에 KC마크를 부착해야 하죠. 즉, KC마크가 없는 안전모는 이러한 안전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제품입니다.
승차용 안전모(헬멧) 안전기준
안전기준은 표준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승차용 안전모 안전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차용 안전모의 국가표준(KS G 7001)에서 성능이나 시험방법 등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승차용 안전모의 성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충격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에 따라 안전기준은 '안전모는 본체 안쪽에 충격 흡수성 라이너 및 착장제를 부착하여 충격에너지를 흡수하고, 머리에 오는 충격을 완화시키는 구조'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모 내부에는 착용자의 머리에 상처를 입힐 염려가 있는 단단한 물체가 없어야' 합니다. 안전모가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턱끈도 부착해야 합니다.
승차용 안전모는 모양에 따라 하프형, 세미제트형, 제트형, 홀페이스용 등으로 구분하는데요. 종류별로 보호해야 하는 범위도 안전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지 여부는 시험으로 확인하는데 이를 위해 충격흡수성, 내관통성, 턱끈 강도, 시야 등에 대한 시험을 실시합니다.
- 충격흡수성
가속도계를 장착한 머리모형 외부에 승차용 안전모를 씌운 뒤, 이를 강철 구조물에 충돌시키는 방법으로 시험합니다. 이 실험에서 모든 안전모는 2,943 m/s2 이상의 충격 가속도가 생기지 않아야 하며, 1,472 m/s2 이상의 충격 가속도가 생겼을 때 지속 시간이 4 ms 이하이어야 합니다. - 내관통성
상온에 24시간 이상 방치한 안전모를 시험대상으로 합니다. 안전모 위에 뾰족한 강철 물질인 강철 스트라이커를 낙하시킵니다. 강철스트라이커는 질량이 3.0±0.05 kg이고, 낙하 높이는 안전모 종류에 따라 1~3m로 구분합니다. 낙하하는 강철 스트라이커와 안전모 속의 머리 모형에는 전선이 연결돼 있는데요. 전기적 접촉이 발생했는지를 가지고 관통 여부, 즉 내관통성을 확인합니다. - 턱끈 강도
마찬가지로 상온에서 24시간 이상 방치한 안전모를 가지고 시험합니다. 안전모를 머리 모형에 직접 닿도록 장착한 후 하중을 가하여 2분 동안 방치합니다. 이때 턱끈이 부착 지점에서 떨어지거나 손상되면 안 되고, 신장량도 25mm 미만이어야 합니다. - 시야
사람의 머리 모양에 안전모를 장착한 후 좌우 시험과 상하 시험을 각각 진행합니다. 좌우 시야 시험의 결과는 105° 이상이어야 하며, 상하 시야는 각각 7°, 45°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이외에도 땀 시험, 두발유 시험, 돌기부와 표면 마찰 시험 등을 실시합니다.
- 이와 같은 여러 시험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만 KC마크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모든 헬멧은 일회성 제품입니다.
사고를 당하면 내부 보호폼에 손상이 생겨 더 이상 안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첫 사용 이후 5년마다 교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헤어오일, 화장품, 땀, 체액 등으로 마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토바이 헬멧 착용의 의무는 도로교통법 제50조에50 지정되어 있으며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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