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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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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동] 일하는 청소년·사업주라면 꼭 알아야 할 청소년 근로상식 자료출처 : 여성가족부 / 정책브리핑 ■ 근로 가능 나이·계약서 Ⅴ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근로 가능*단, 13~14세는 고용노동부장관 명의의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근로 가능Ⅴ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기간제),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업무내용 등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청소년, 사업자 모두 보관Ⅴ 18세 이상 청소년은 근로계약서만 작성, 18세 미만 청소년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친권자(또는 후견인)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 근로 시간·임금 Ⅴ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 지급(2024년 9,860원)Ⅴ 18세 미만 청소년은 하루 7시간, 1주일 최대 35시간 초과 근로 금지.단, 청소년의 동의하에 하루 1시간, 1주일 최대 5시간 연..
[최저임금] 2024년 최저임금 / 최저임금법 위반 시 처벌 최저임금제도 목적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1.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2.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3.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 시급은 9,860원, ..
[청소년] 청소년 근로자 고용 관련 15가지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노동관계법은 원칙적으로 청소년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청소년 노동관계법령 상담 ☎ 1350 / 청소년근로권익센터(1644-3119, www.youthlabor.co.kr) 01. 15세 미만 청소년 고용금지 /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만 15세 미만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고용할 수 없다. (중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18세 미만을 말한다.) 만 13세 또는 만 14세 청소년의 경우, 예외적으로 학교장과 친권자(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고 지방노동관서에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서 고용할 수 있다.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만 13세 미만 청소년도 취직인허증 발급 가능 취직인허증 서식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최저임금] 최저시급(2022년 9,160원) / 최저임금Minimum wage , 最低賃金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 다음백과 / 정책브리핑 □ 최저임금 □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 적용대상은 1인 이상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과 사업장이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거나 가사 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 수습 기간 중에 있어 근무 기간이 3개월 이내인 노동자는 별도의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고, 최저임금액은 시간·일·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법을 위반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기존의 임금을 낮춘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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